인터넷 분유 쇼핑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대법원 2012두4890
판결 요약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분유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한 경우 단순 중개가 아니라 사업상 독립된 공급자로 보아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본 사건입니다. 세무서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는 자신은 판매 중개·대리에 불과하므로 수수료만 과세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기초해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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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인터넷 쇼핑몰에서 분유를 계속 판매하면 부가가치세상 어떤 사업자로 보나요?
답변
인터넷 쇼핑몰에서 분유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직접 공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890 사건의 원심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분유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한 경우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4890).
2. 인터넷 쇼핑몰 판매를 단순 중개라고 주장하면 부가가치세는 수수료에만 과세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재화를 직접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면, 단순 중개·대리라고 주장하더라도 수수료만이 아니라 전체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890 사건의 원심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분유 공급을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따라서 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4890).
3. 세무서가 한 말에 믿고 사업을 운영했는데, 나중에 다른 과세를 하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후의 과세 처분이 곧바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890 사건에서 원심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반하는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4890).
4. 인터넷 쇼핑몰 판매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에서 다툴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더 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절차적 결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890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상고기각으로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489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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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분유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며,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4890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누219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5. 24. 선고 대법원 2012두4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