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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87(2016.11.11) |
|
원 고 |
강**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10.21. |
|
판 결 선 고 |
2016.11.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5. 별지 과세처분금액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
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9.부터 성남시 aa구 bbb로101번길 29(성남동) 지하에서 ‘모
cc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금액표 기재와 같이 2014년 1월
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29,158,0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청은 1997. 2. 3.자 ‘제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에서 시 지
역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40평 이상인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였고,
1999. 4. 9.자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 정상화 추진계획’에서 수도권지역은 35평 이상,
기타 시 지역은 40평 이상인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를 10년 이상 시행하였고,
이에 일정 면적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관
행이 일반 납세자들에게 세법 해석이 기준이 되었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면적은 83.62㎡(약 25평)로서 위 추진계획상의 과세대상에 해
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소급과세로 행정상 자기
구속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다.
2) 원고의 영업장 주변에 다수의 유흥주점들이 존재하나, 원고의 영업장 외 다른 유
흥주점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기구속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
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
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
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
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 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
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
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
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법률 로 명시되어 있고 그 제외 대상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특별소비세법」및「개별소비세법」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유흥음식 제공행위를 한 원고는 특별
소비세 및 개별소비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국세청의 제1단계 및 제2단계 추진계획은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국세청이 수립하여 일선 세무서 에 시달한 내부지침으로 그 취지가 일정 면적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무조건 특별
소비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의 일괄 부과에 앞서 그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 등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는 잠정적인 조치로 과세를 일응 유
예한다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내부지침에 불과한 제1단계 및 제2단계 추진계획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조건적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거나 국세청이 비
과세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제1단계 및 2단계 추진계획으로 인해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과세유흥장소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거나 무조건적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는 전제에 선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과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
여만 자의적으로 다른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판사 강**
판사 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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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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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87(2016.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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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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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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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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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1.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5. 별지 과세처분금액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
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9.부터 성남시 aa구 bbb로101번길 29(성남동) 지하에서 ‘모
cc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금액표 기재와 같이 2014년 1월
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29,158,0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청은 1997. 2. 3.자 ‘제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에서 시 지
역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40평 이상인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였고,
1999. 4. 9.자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 정상화 추진계획’에서 수도권지역은 35평 이상,
기타 시 지역은 40평 이상인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를 10년 이상 시행하였고,
이에 일정 면적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관
행이 일반 납세자들에게 세법 해석이 기준이 되었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면적은 83.62㎡(약 25평)로서 위 추진계획상의 과세대상에 해
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소급과세로 행정상 자기
구속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다.
2) 원고의 영업장 주변에 다수의 유흥주점들이 존재하나, 원고의 영업장 외 다른 유
흥주점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기구속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
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
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
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
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 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
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
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
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법률 로 명시되어 있고 그 제외 대상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특별소비세법」및「개별소비세법」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유흥음식 제공행위를 한 원고는 특별
소비세 및 개별소비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국세청의 제1단계 및 제2단계 추진계획은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국세청이 수립하여 일선 세무서 에 시달한 내부지침으로 그 취지가 일정 면적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무조건 특별
소비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의 일괄 부과에 앞서 그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 등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는 잠정적인 조치로 과세를 일응 유
예한다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내부지침에 불과한 제1단계 및 제2단계 추진계획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조건적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거나 국세청이 비
과세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제1단계 및 2단계 추진계획으로 인해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과세유흥장소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거나 무조건적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는 전제에 선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과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
여만 자의적으로 다른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판사 강**
판사 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