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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과세 내부지침 비과세관행 인정 여부와 위법성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287
판결 요약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부과에 관해 국세청 내부지침이 대외적 비과세관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소극적 과세유예조치만으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종 업소의 미과세 여부만으로 조세평등 원칙 위배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내부지침 #과세관행 #신의성실 원칙
질의 응답
1. 유흥주점 면적이 과세정상화 내부지침 기준 미만이면 개별소비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내부지침 기준에 해당한다 해도 법령상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87 판결은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이 법률로 명기되어 있고, 면적 기준 미만이라고 무조건 비과세로 본다는 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유흥주점에 대한 국세청 과세정상화 지침이 비과세관행에 해당되나요?
답변
해당 지침은 일시적 유예에 불과하며 비과세관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87 판결은 국세청의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내부지침일 뿐 공적인 비과세관행이나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비슷한 유흥주점들이 과세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조세평등 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동종 업소가 미과세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의적 처분이 있었다는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평등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87 판결에서 법원은 다른 유흥주점에 대한 미과세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과세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내부지침에 소급과세금지, 신의성실 원칙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 내부지침만으로 신의성실 원칙·소급과세금지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87 판결은 국세청 내부지침이 법률상 과세의무를 배제하지 않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로 과세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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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87(2016.11.11)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21.

판 결 선 고

2016.11.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5. 별지 과세처분금액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

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9.부터 성남시 aa구 bbb로101번길 29(성남동) 지하에서 ⁠‘모

cc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금액표 기재와 같이 2014년 1월

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29,158,0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청은 1997. 2. 3.자 ⁠‘제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에서 시 지

역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40평 이상인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였고,

1999. 4. 9.자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 정상화 추진계획’에서 수도권지역은 35평 이상,

기타 시 지역은 40평 이상인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를 10년 이상 시행하였고,

이에 일정 면적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관

행이 일반 납세자들에게 세법 해석이 기준이 되었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면적은 83.62㎡(약 25평)로서 위 추진계획상의 과세대상에 해

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소급과세로 행정상 자기

구속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다.

2) 원고의 영업장 주변에 다수의 유흥주점들이 존재하나, 원고의 영업장 외 다른 유

흥주점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기구속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

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

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

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

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 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

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

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

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법률 로 명시되어 있고 그 제외 대상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특별소비세법」및「개별소비세법」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유흥음식 제공행위를 한 원고는 특별

소비세 및 개별소비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국세청의 제1단계 및 제2단계 추진계획은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국세청이 수립하여 일선 세무서 에 시달한 내부지침으로 그 취지가 일정 면적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무조건 특별

소비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의 일괄 부과에 앞서 그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 등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는 잠정적인 조치로 과세를 일응 유

예한다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내부지침에 불과한 제1단계 및 제2단계 추진계획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조건적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거나 국세청이 비

과세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제1단계 및 2단계 추진계획으로 인해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과세유흥장소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거나 무조건적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는 전제에 선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과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

여만 자의적으로 다른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판사 강**

판사 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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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과세 내부지침 비과세관행 인정 여부와 위법성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287
판결 요약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부과에 관해 국세청 내부지침이 대외적 비과세관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소극적 과세유예조치만으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종 업소의 미과세 여부만으로 조세평등 원칙 위배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내부지침 #과세관행 #신의성실 원칙
질의 응답
1. 유흥주점 면적이 과세정상화 내부지침 기준 미만이면 개별소비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내부지침 기준에 해당한다 해도 법령상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87 판결은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이 법률로 명기되어 있고, 면적 기준 미만이라고 무조건 비과세로 본다는 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유흥주점에 대한 국세청 과세정상화 지침이 비과세관행에 해당되나요?
답변
해당 지침은 일시적 유예에 불과하며 비과세관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87 판결은 국세청의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내부지침일 뿐 공적인 비과세관행이나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비슷한 유흥주점들이 과세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조세평등 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동종 업소가 미과세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의적 처분이 있었다는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평등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87 판결에서 법원은 다른 유흥주점에 대한 미과세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과세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내부지침에 소급과세금지, 신의성실 원칙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 내부지침만으로 신의성실 원칙·소급과세금지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87 판결은 국세청 내부지침이 법률상 과세의무를 배제하지 않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로 과세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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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87(2016.11.11)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21.

판 결 선 고

2016.11.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5. 별지 과세처분금액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

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9.부터 성남시 aa구 bbb로101번길 29(성남동) 지하에서 ⁠‘모

cc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금액표 기재와 같이 2014년 1월

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29,158,0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청은 1997. 2. 3.자 ⁠‘제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에서 시 지

역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40평 이상인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였고,

1999. 4. 9.자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 정상화 추진계획’에서 수도권지역은 35평 이상,

기타 시 지역은 40평 이상인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를 10년 이상 시행하였고,

이에 일정 면적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관

행이 일반 납세자들에게 세법 해석이 기준이 되었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면적은 83.62㎡(약 25평)로서 위 추진계획상의 과세대상에 해

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소급과세로 행정상 자기

구속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다.

2) 원고의 영업장 주변에 다수의 유흥주점들이 존재하나, 원고의 영업장 외 다른 유

흥주점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기구속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

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

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

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

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 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

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

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

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법률 로 명시되어 있고 그 제외 대상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특별소비세법」및「개별소비세법」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유흥음식 제공행위를 한 원고는 특별

소비세 및 개별소비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국세청의 제1단계 및 제2단계 추진계획은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국세청이 수립하여 일선 세무서 에 시달한 내부지침으로 그 취지가 일정 면적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무조건 특별

소비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의 일괄 부과에 앞서 그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 등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는 잠정적인 조치로 과세를 일응 유

예한다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내부지침에 불과한 제1단계 및 제2단계 추진계획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조건적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거나 국세청이 비

과세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제1단계 및 2단계 추진계획으로 인해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과세유흥장소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거나 무조건적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는 전제에 선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과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

여만 자의적으로 다른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판사 강**

판사 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