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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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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 유일한 사례이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인 점을 감안할 때 비교대상 아파트 거래가격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즈음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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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누26307 증여세양도소득세및농어촌특별세추가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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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민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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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양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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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7. 7. 선고 2010구합461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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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1.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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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2.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선정자 민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09. 12. 8. 선정자 정DD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9행의 ’보이는 점’과 ’등을 종합해 보면’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⑤ 이 사건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다른 평수의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보면, 전용면적 85㎡의 경우 2006년 11월에는 ○○○만 원과 ○○○만 원 사이에서 3건 이 거래되었다가 2007년 2월에는 ○○○만 원에 1건이, 2007년 5월에는 ○○○ 만 원에 1건이 각 거래됨으로써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일(2006.10.23,)과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7.3.30,) 사이 기간 동안에 거래가격의 하락추세를 보였던 점{제l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7)항 표 참조}, ⑥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일을 전후한 기준시가는 ○○○만 원(2006.1. 1. 기준시가)에서 ○○○만 원(2007.1. 1. 기준시가)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을 전후한 기준시가는 위 ○○○만 원에서 ○○○만 원(2008.1. 1. 기준시가)으로 하락한 점(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참조)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6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