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
[1]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이 매수인의 자동차매매계약 체결 조건 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 및 이는 계약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4]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甲 주식회사 소속 딜러인 乙이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알선하면서 매수인인 丙에게 중고차의 보험사고이력 및 대여용도 사용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乙은 丙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 등에서 丙이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지급하였을 적정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丙이 중고차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액만을 공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별지 제82호 서식]
[2] 민법 제2조 제1항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4]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별지 제82호 서식], 민법 제2조 제1항, 제110조,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공2014하, 1658) / [3]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공2007하, 2043)
원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현)
서울남부지법 2022. 9. 23. 선고 2021나5050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 매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및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의 서면고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의 서면고지는 그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자동차매매계약을 어떠한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나.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참조). 이는 계약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원심은, 피고 1이 매도인 소외인의 대리인 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알선한 사람으로서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중고차의 2017. 4. 2. 자 보험사고이력 및 대여용도 사용이력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중고차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주식회사 제이피모터스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위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따른 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손익상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중고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중고차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 합계액 29,187,096원을 피고 1의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익으로 보아 이를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등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1의 불법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고차 거래에서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사고이력 등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중고차를 매수하게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익은 그와 같은 기망에 속아 취득한 이 사건 중고차의 소유권이지 그 소유권에 포함된 자동차의 사용수익권을 행사한 이익에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 1에게 교부한 매매대금 등에서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지급하였을 중고차의 적정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
마.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의 사용이익액만을 공제한 것은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
[1]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이 매수인의 자동차매매계약 체결 조건 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 및 이는 계약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4]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甲 주식회사 소속 딜러인 乙이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알선하면서 매수인인 丙에게 중고차의 보험사고이력 및 대여용도 사용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乙은 丙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 등에서 丙이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지급하였을 적정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丙이 중고차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액만을 공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별지 제82호 서식]
[2] 민법 제2조 제1항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4]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별지 제82호 서식], 민법 제2조 제1항, 제110조,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공2014하, 1658) / [3]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공2007하, 2043)
원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현)
서울남부지법 2022. 9. 23. 선고 2021나5050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 매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및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의 서면고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의 서면고지는 그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자동차매매계약을 어떠한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나.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참조). 이는 계약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원심은, 피고 1이 매도인 소외인의 대리인 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알선한 사람으로서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중고차의 2017. 4. 2. 자 보험사고이력 및 대여용도 사용이력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중고차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주식회사 제이피모터스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위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따른 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손익상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중고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중고차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 합계액 29,187,096원을 피고 1의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익으로 보아 이를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등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1의 불법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고차 거래에서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사고이력 등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중고차를 매수하게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익은 그와 같은 기망에 속아 취득한 이 사건 중고차의 소유권이지 그 소유권에 포함된 자동차의 사용수익권을 행사한 이익에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 1에게 교부한 매매대금 등에서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지급하였을 중고차의 적정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
마.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의 사용이익액만을 공제한 것은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