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원형보전임야 종부세 경정거부와 위헌성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누474
판결 요약
골프장을 운영하는 원고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그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자체와 원형보전임야 과세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골프장 종합부동산세 #원형보전임야 종부세 #종부세 위헌 여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위헌 아니냐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해당 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누474 판결은 1심(창원지방법원 2008구합3225)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제도 자체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제도 자체와 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당 제도나 위임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과세 처분을 취소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누474 판결의 요지는, 1심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도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3. 골프장 종부세가 평등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다투면 인정되나요?
답변
골프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누474 판결은 1심 판단을 인용하면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 관련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 위헌성을 이유로 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큰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처럼 종합부동산세 자체나 관련 규정의 위헌성만을 전면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은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과세 방식의 위법·부당성을 중심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누474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및 관련 규정의 위헌성 주장을 배척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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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1누474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08구합322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15.

판 결 선 고

2012.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2. 04. 19.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누4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