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유상증자 시 증여세 과세와 평가방법

서울고등법원 2011누28167
판결 요약
명의신탁자가 실질 소유자인 상태에서 유상증자로 신주가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되고, 인수대금을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신주 역시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유상증자 전후 소폭 감소하고, 지분율이 동일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새로 취득한 주식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부정할 수 없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정상적 거래에 의한 시가 산정이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 가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구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신주저가발행·신주인수권 포기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은 명의신탁 주식의 평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유상증자 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보충적 평가방법 #순자산가액 기준 1주당 가액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자가 유상증자 인수대금을 납부하고 신주를 수탁자 명의로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는 증여로 보아 과세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자가 인수대금을 부담하고 신주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배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신주 역시 기존 주식과 마찬가지로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 명의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인수대금을 납부하였다면 양자 사이에 신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167 판결은, 2004. 2. 3. 유상증자 시 신주 인수대금 각 ○○○원을 명의신탁자 손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전제로 명의수탁자들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근거로, 유상증자 시에도 ‘명의수탁자인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이 배정되고 명의신탁자인 손AA이 그 인수대금을 납부한 경우 손AA과 원고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로 의제하여 그 가액에 대한 증여세(판결문 표현은 상속세이나 실질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8167).
2. 유상증자 전후 회사 순자산가액이 감소하고 지분율이 같다면, 새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유상증자 전후로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다소 감소하고 명의수탁자의 지분율이 동일하더라도, 새로 인수한 주식 자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는 그 객관적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167 판결은,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유상증자 전·후로 근소하게 감소하고, 원고들의 지분율이 각 10%로 동일하다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순자산가액이 근소하게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새로이 인수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들 주장에 따른 순자산가액과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액이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점을 들어, 정당하게 평가된 주식가액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8167).
3. 비상장 명의신탁 주식의 유상증자 신주 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불특정 다수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특수관계에서 형성된 주금 납입가액이 곧 ‘시가’로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순자산가치와 손익가치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는 보충적 평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167 판결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친·인척 관계이고, 유상증자 당시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사정을 들어, 그 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정상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비상장 명의신탁 주식의 유상증자 신주 가액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8167).
4. 명의신탁 주식 유상증자에서 신주 발행가액을 구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 관계에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규정은 법인이 시가보다 낮게 신주를 발행하고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이전되는 경우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명의신탁 주식의 시가 평가에 사용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167 판결은,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대하여 ‘법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익이 이동하는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주식의 유상증자 신주 가액을 위 시행령 조항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8167).
5.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친인척이고 실제 주금 납입 입증이 어려운 경우, 유상증자 발행가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친·인척 관계에 있고, 유상증자 시 실제 주금 납입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발행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정상거래로 형성된 일반적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인 시가 평가 대신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167 판결의 요지 부분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친·인척 관계에 있고, 유상증자 당시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816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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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친・인척관계에 있었고, 유상증자 당시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81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10구합539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6.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각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여섯째 줄의 ”손손익가치”를 ”순손익가치”로, 마지막 줄의 ○○○을 ○○○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법령을 추가하며, 다음 항에서 원고들이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03. 8. 27. 각 1,000주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증여의제되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2004. 2. 3. 유상증자에 의하여 추가로 이 사건 각 주식 9,000주씩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유상증자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위 유상증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는 증자대금 각 ○○○원에 대한 증여세만을 납부하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위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위 주식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2003. 8. 27. 당시 ○○○원이었는데, 2004. 2. 3. 당시에는 ○○○원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04. 2. 3. 유상증자에 의하여 그 보유주식수는 증가하였지만, 총발행주식수 중 원고들이 보유하는 주식수의 비율은 각 10%로서 위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동일하다. 따라서 위 유상증자 후 원고들이 보유하는 주식이 표창하는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각 주식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2004. 2. 3.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각 주식을 손AA으로 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들의 소장 및 2011. 9. 8.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위 자백의 취소로 보이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인수대금 각 ○○○원을 손AA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각 ○○○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상증자 시 명의수탁자인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이 배정되고 명의신탁자인 손AA이 그 인수대금을 납부한 경우 손AA과 원고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설시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그 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회사가 2004. 2. 3.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그 순자산가액이 근소하게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새로이 인수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유상증자 후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원이므로, 이를 유상증자 후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수 100,000주로 나누면, 1주당 순자산가액은 ○○○원이 되고, 이는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가액 ○○○원을 훨씬 상회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 자체의 변동 여부에 불구하고 정당하게 평가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에는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도 반영되어 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설시와 같이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익이 이동하는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3.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8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