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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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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약정원리금을 변제하는 대신 유증을 하였고, 이로써 약정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보이므로 유증한 사업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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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74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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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최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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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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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3146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