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으로 채무를 갚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12두7417
판결 요약
채무자인 원고가 채권자에게 약정원리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대신 재산을 유증하였고, 이 유증으로 약정원리금 전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증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7417).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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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를 유증으로 대신 갚은 경우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정원리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지 않고 재산을 유증으로 대신 제공하여 그 유증으로 약정원리금 전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유증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7417 사건에서, 원심은 약정원리금을 변제하는 대신 유증을 하였고 이로써 약정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보아, 유증한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2. 유증으로 채권을 변제받으면 이자소득 등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약정원리금을 현금이 아닌 유증의 방식으로 변제받고, 그 유증으로 약정원리금 전부를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사업연도에 소득이 실현된 전제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7417 사건에서 원심은, 약정원리금을 변제하는 대신 유증을 하고 그로써 약정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유증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의 대상이 될 사유가 없다고 보이면,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7417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판결문은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경우에도 원심의 과세 판단은 확정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은 형식적 기각이 아니라, 상고이유가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므로, 그 결과 원심판결의 과세 판단은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7417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동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이 유증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판단이 그대로 유지·확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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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약정원리금을 변제하는 대신 유증을 하였고, 이로써 약정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보이므로 유증한 사업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74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31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7. 12. 선고 대법원 2012두7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