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209
판결 요약
학교법인이 병원 건물을 짓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착공신고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 실제 공사 착공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일부 토지에서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원오염자인 양도자가 수행한 것으로 건축공사 착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토양오염개선 명령은 건축규제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이로 인해 건축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의 비과세 요건을 부정하고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익사업 토지 종부세 비과세 #학교법인 종합부동산세 #건축중 토지 비과세 요건 #과세기준일 착공 인정 #토양오염개선사업 건축규제
질의 응답
1. 공익사업용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실제 착공을 해야 하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계획이나 도급계약만으로는 부족하며, 착공신고 및 그에 따른 공사 진행 등으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209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기준일이 2007. 6. 1.인데 원고가 2007. 6. 4.에야 착공신고를 하고 착공예정일을 6. 5.로 기재한 점, 과세기준일 이전의 지장물 철거·터파기·펜스 설치 등 실제 착공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과세기준일 이전에 지장물 철거나 터파기를 일부 했으면 공사 ‘착공 중’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기준일 이전에 지장물 철거·터파기 등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시면 착공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다른 목적의 공사나 제3자가 수행한 공사는 건축공사 착공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209 사건에서 원고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지장물 철거, 터파기 공사 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없고, 일부 토지에서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오염원인자인 양도자인 YY교통이 수행한 것으로서 건축공사 착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비과세 요건을 부정하였습니다.
3. 토양오염개선사업 명령 때문에 착공을 못 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방세법상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 때문에 착공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토양오염개선사업이 일반적으로 건축규제조치로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정화와 병행해 가능한 공사까지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209 사건에서 법원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공사 착공 후 실시해도 무방하다’는 구청 답변, 오염원인자가 따로 존재하는 점, 사업이 일부 토지에만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이를 건축허가 후의 건축규제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과세기준일 이전에도 다른 토지나 공정은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착공 준비가 없었다며 비과세를 부정하였습니다.
4. 오염토양개선사업이 과세기준일 직전까지 이어졌다면 ‘건축규제조치로 인한 미착공’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오염토양개선사업이 과세기준일 직전까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서 직접적으로 착공을 금지한 것인지, 또는 일부 토지에 한정된 것인지, 다른 공정을 병행할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과 같이 정화사업 이후에도 충분한 착공 가능 기간이 있고 다른 공정도 가능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209 사건에서 토양오염개선 이행완료보고는 2007. 5. 17.에 제출되었고, 과세기준일은 6. 1.이었으나, 법원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었음에도 착공신고 등 노력이 없었던 점, 오염토양개선사업이 일부 필지에만 실시된 점, 지장물 철거 등은 병행 가능했던 점을 들어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의 ‘건축규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학교법인 등이 교육·병원 시설을 지으려고 미리 사둔 토지도 자동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나요?
답변
학교법인 등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토지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 중이거나, 지방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 중 또는 건축규제조치로 인한 미착공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향후 공익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비과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209 사건에서 비영리학교법인은 교육연구시설 및 병원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실사용이나 법에서 정한 건축 중·건축규제조치로 인한 미착공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부정하였고, 조세감면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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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기준일 이후에 착공신고를 하였고 과세기준일 이전에 착공 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착공 전에 일부토지에서 진행된 오염토양개선사업은 오염원인자인 양도자가 수행한 것으로 공사 착공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6209 종합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XX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13.

판 결 선 고

2012.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학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XX학교 및 XX학교병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데, 2002. 11. 12.부터 2006. 5. 3.까지 XX시 수정구 XX동 000 외 7필지 7,92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XX시 수정구청장(이하 ⁠‘수정구청장’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재산세(과세기준일 2007. 6. 1.) 산정시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2011. 1. 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07. 9.경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일 2007. 6. 1.) 산정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07. 12. 17.{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은 당해연도 12. 15.까지이나, 2007년도에는 12. 15.(토요일) 및 16.(일요일)이 공휴일이므로, 신고․납부기한은 12. 17.까지이다} 피고에게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제182조 제1항 제1호 가목,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18. 경정청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4.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1. 11. 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과세기준일(2007. 6. 1.) 이전에 지장물 철거, 터파기 공사, 공사장 펜스 설치 등 교육연구시설의 건축을 위한 공사 착공을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소정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제182조 제1항 제1호 가목,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설령 과세기준일 이전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건축허가 후 수정구청장의 토양오염개선사업 실시명령으로 그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공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소정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제182조 제1항 제1호 가목,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건축 진행경과

(가) 원고는 교육연구시설인 XX학교 XX캠퍼스 새천년관 설립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구체적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번

면적(㎡)

취득일

양도인

××시 수정구 ××동 000

4,485.00

2003. 1. 3.

YY교통 주식회사

같은 동 000

1,245.20

2003. 1. 3.

YY교통 주식회사

같은 동 000

1,652.30

2002. 12. 2.

PP교회

같은 동 000

97.30

2002. 11. 12.

PP교회

같은 동 000

102.20

2002. 11. 12.

PP교회

같은 동 000

102.20

2004. 10. 25.

박KK

같은 동 000

122.40

2006. 5. 3.

최TT

같은 동 000

177.20

2003. 12. 15.

김DD

계

7,923.80

(나) 이 사건 토지가 2007. 1. 2. XX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도시계획과-제59호)로 학교시설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새천년관 건축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일자

내 용

2007. 3. 23.

공사업체 선정 공고를 함

2007. 5. 10.

공사입찰을 실시함

2007. 5. 14.

건축허가를 받음

2007. 5. 15.

공사업체로 OO개발산업 주식회사(이하 ⁠‘OO산업개발’이라 한다)를 선정함

2007. 5. 16.

OO산업개발과 공사도급계약 체결함

2007. 6. 4.

착공예정일을 2007. 6. 5.로 하여 성남시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함

2007. 6. 5.

성남시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음

(다) 원고와 OO산업개발과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OO산업개발은 2007. 6. 5.까지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고, 착공 시에는 착공계와 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사기간은 2007. 6. 5.부터 2008. 11. 4.까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6년까지 매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2) 오염토양개선사업 진행경과

(가) 수정구청장은 2005. 1. 25. YY교통 주식회사(이하 ⁠‘YY교통’이라 한다)에 ⁠“버스 정류장으로 사용하던 XX구 수정구 XX동 199, 200 토지가 유류로 오염되었다”는 이유로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 실시명령을 발령하였다.

(나) 이에 따라 YY교통은 다음과 같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진행․완료하였다.

일시

이행내용

2005. 9. 13. ~ 2006. 9. 20.

RRRR환경연구소로 하여금 1차 토양오염복원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음

2006. 11. 8. ~ 2007. 5. 7.

한국YYYY 주식회사로 하여금 2차 토양오염복원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AA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음

2007. 5. 17.

A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행한 토양오염개선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수정구청장에게 오염토양개선사업 이행완료보고를 함

2007. 5. 28.

수정구청장이 자료보완요청을 함

2007. 6. 5.

수정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 완료보고를 수리함

 (다) 원고는 2005. 8. 22. YY교통으로부터 XX시 수정구 XX동 199, 200 토지를 인도받을 때 부동산명도확인서를 교부받았는데, 거기에 오염토양개선사업 진행기간을 ⁠‘2005. 4. 19.부터 2006. 4. 18.까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한편, 오염토양개선사업이 건축규제조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수정구청장은 이의신청절차에서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공사 착공 후에 실시하여도 무방하므로 건축규제조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제6조 제1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종합부동산세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①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이후인 2007. 6. 4. 비로소 착공신고를 하였고 착공신고서에 착공예정일을 2007. 6. 5.로 기재한 점, ② 반면에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이전에 지장물 철거, 터파기 공사, 공사장 펜스 설치 등 공사 착공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2007. 5. 16. OO산업개발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에 ⁠“2007. 6. 5.까지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고, 착공 시에는 착공계와 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사기간은 2007. 6. 5.부터 2008. 11. 4.까지로 한다”고 기재한 점, ④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자는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6조 제1항, 제80조 제1호), OO산업개발이 처벌을 감수하고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공사 착공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토지 중 XX시 수정구 XX동 000, 000 토지에 오염토양개선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문언 그대로 오염된 토양의 개선을 위한 작업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부터 진행하여 왔고, 오염원인자인 YY교통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공사 착공으로 볼 수 없는 점, ⑥ 원고가 2006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인 2007. 6. 1.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① 원고는 오염토양개선사업 완료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오염원인자인 YY교통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이행주체였으며, 수정구청장은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공사 착공 후에 실시하여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므로, 오염토양개선사업이 건축규제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의6 제5항에서 ⁠“토양정화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오염토양개선사업 이전에 공사 착공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장물 철거 등의 공사는 오염토양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는 공사인 점, 오염토양 반출금지 규정은 2011. 4. 5.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 착공이 오염토양개선사업 이전에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오염토양개선작업에 관한 이행완료보고가 2007. 5. 17. 이루어졌으므로, 과세기준일인 2007. 6. 1. 이전에 공사 착공을 할 수도 있었던 점(오히려 원고는 2007. 5. 16.자 도급계약서에 공사 착공을 2007. 6. 5.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고, 과세기준일 이전에 착공신고를 하는 등 공사 착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③ 오염토양개선사업은 이 사건 토지 7,923.80㎡ 중 XX시 수정구 XX동 000, 000 토지 5,730.20㎡에 한하여 진행되었으므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과 관계없이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었던 점, ④ YY교통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명도확인서에 오염토양개선사업 진행기간을 ⁠‘2005. 4. 19.부터 2006. 4. 18.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YY교통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지체하면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공사 착공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인 2007. 6. 1.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따른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