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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2심 결과와 인용 판결 이유

2014나20682
판결 요약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의 대여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여금 소송 #항소심 #항소기각 #제1심 인용 #민사소송
질의 응답
1.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20682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피고가 항소했는데도 대여금 청구가 인용된 이유는?
답변
피고의 항소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대여금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20682 판결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가 기각될 경우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일반적으로 항소한 자(피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20682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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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대여금

 ⁠[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2068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0. 28. 선고 2013가단5525 판결

【변론종결】

2015. 4.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사공민 강태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4. 23. 선고 2014나206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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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20682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피고가 항소했는데도 대여금 청구가 인용된 이유는?
답변
피고의 항소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대여금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20682 판결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가 기각될 경우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일반적으로 항소한 자(피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20682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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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2068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0. 28. 선고 2013가단5525 판결

【변론종결】

2015. 4.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사공민 강태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4. 23. 선고 2014나206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