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채권최고액 초과 배당 가능 여부와 제3취득자 잉여금 귀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4184
판결 요약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수한 원고가 임의경매 배당에서 이미 채권최고액 6억 원 전액을 배당받은 뒤,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금액까지 모두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최고액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초과 잔액은 제3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364조 및 대법원 71마251 결정 취지). 원고는 자신이 채권최고액을 넘는 추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최고액 초과 배당 #근저당권 제3취득자 #임의경매 배당이의 #매각대금 잔여금 귀속 #민법 364조 근저당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자가 제3취득자가 있는 임의경매에서 채권최고액을 넘어서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피담보채권액까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94184 판결은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364조에 따라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변제받을 수 없고, 매각대금에서 채권최고액 범위 내 금액을 배당한 후 잔액은 제3취득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가 취득한 뒤 경매가 진행되면 잔여 매각대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매각대금에서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 상당 금액을 배당하고 남은 잔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인 현재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94184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과정에서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매각대금 중 채권최고액 상당 금원을 배당하고 남은 잔액은 제3취득자(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71. 5. 15.자 71마251 결정 참조).
3.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어떤 점까지 주장·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표의 존재와 이의제기 사실뿐 아니라, 문제가 된 배당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94184 판결은 채권자에 의한 배당이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표와 배당이의 신청 사실에 더하여, 배당액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배당액의 귀속원인)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권리를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4.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전액을 이미 배당받은 근저당권자가 나머지 배당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 배당을 다 막을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 전액을 이미 배당받았다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적법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을 전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94184 판결에서 원고는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을 이미 배당받고도 다른 채권자 배당을 모두 0원으로 돌려 자신에게 추가 배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고, 이에 대한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배당이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임의경매에서 제3자가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잔여 매각대금을 청구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통상 잔여 매각대금은 제3취득자에게 귀속되므로, 근저당권자가 이를 청구하려면 채권최고액을 넘어서는 별도의 배당권·채권관계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94184 판결은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잔여 매각대금은 제3취득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원고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적법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한 이상 초과 배당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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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이미 배당받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적법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앞서 본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합94184 배당이의

원 고

AAAA대부 유한회사

피 고

서초구 외3명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경248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1. 9.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초구에 대한 1순위 배당액 5,397,490원을 0원으로, 피 고 대한민국에 대한 1순위 배당액 810,250원을 0원으로, 피고 서초구에 대한 3순위 배 당액 5,348,21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3순위 배당액 168,307,550원을 0원 으로, 피고 파주시에 대한 배당액 17,198,030원을 0원으로, 피고 조FF에 대한 배당액 107,748,41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0,000,000원을 884,720,84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BB은 1999. 7. 16.경 이래 서울 서초구 OO동 0000-0, 0 CC아파트 O동 제0층 제000호를 소유하던 중 2006. 3. 31. 자신을 채무자,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 로 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2006. 10. 16. 위 아파트에 관하여 CC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명의로 2006. 10. 1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2007. 1. 23. 근저당 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경 2481호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위 아파트가 서울 서초구 OO동 0000-0 서초교대DDDDDD 제000동 제0층 제000호로 재건축됨에 따라 2010. 6. 1. 김BB 명의로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과 아울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목적물에 관한 경정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았다(이하 위 CC아파트 가동 제3층 제302호 및 위 서초교대DDDDDD 제105동 제9층 제902호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정해진 배당요구종기는 2010. 7. 23.이었는바, 피고들 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행한 교부청구 및 배당요구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서초구는 위 배당요구종기 이전인 2010. 7. 14. 체납자를 CC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 한 교부청구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가, 위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10. 10.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고, 2011. 8. 16. 다시금 체납자를 김BB으 로 하는 교부청구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면서 이를 앞서 제출한 2010. 7. 14.자 교부청 구서와 대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그 산하의 서초세무서장이 위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11. 6. 2.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며, 피고 대한민국 산하 파주세무서장은 위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10. 9.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한 다음 2011. 5. 30. 경 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였다.

3) 피고 파주시는 위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10.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한 다음 2011. 8. 22.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12.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 피고 조FF는 위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11. 4. 29.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1. 7.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정GG 앞으로 2011.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위 임의경매절차의 매각결정기일인 2011. 7. 14. 나EE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고 2011. 8. 3. 나EE이 그 매각대금을 완납함에 따라 2011. 8.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나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후 위 매각대금에 관하여 이루어진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1. 9. 1.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904,809,943원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11. 9. 1.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위 각 배당액에 관하 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1. 9. 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또는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임에도 배당요구종기 이후에야 비로소 배당요구 및 교부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적법한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금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는 부당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서초구

피고 서초구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인 2010. 7. 14. 체납자를 CC아파트 재건축조 합으로 하여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였는바, 피고 서초구가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11. 8. 16. 체납자를 김BB으로 하여 다시금 교부청구를 하였던 것은 이 사건 부동 산이 재건축됨에 따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기존의 교부청구를 보 정 또는 보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2010. 7. 14.자 교부청구로써 피고 서초구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적법한 권리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

경매절차에서 국세 등의 교부청구는 매각결정기일 이전까지만 이루어지면 된다 할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매각결정기일인 2011. 7. 14. 이 전인 2011. 5. 30. 및 2011. 6. 2. 경매법원에 각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적법한 권리가 있다.

3) 피고 파주시, 피고 조FF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 제3자인 정GG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피담보채권 중 채권최고액 상당에 충당되고 남은 잉여금은 제3취득자인 정GG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마 배당받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을 적법한 권리 자체가 없는 반면, 피고 파주시와 피고 조FF는 정GG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압류 및 근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적법한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채권자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그 청구원인으로서 배당표의 존 재, 배당이의의 신청 사실에 더하여 배당액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로서 배당액의 귀속원인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4 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변제하면 당 해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처럼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변제받을 수 없고, 따라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피담보채권액을 배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은 제3취득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1971. 5. 15.자 71마251 결정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김BB이 설정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당해 근저당권 의 피담보채권 중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600,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 위 중소기 업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이후 위 임의경매절차 과정에서 정GG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 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서 매각대금 중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액은 피고들이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적법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제3취득자인 정GG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 이어서, 원고에게는 이미 배당받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받을 권 리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적법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앞서 본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3.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41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