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 도장 부존재·명의신탁 주장과 양도소득세 취소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1195
판결 요약
실제 소유자는 제3자이고 자신은 명의수탁자라며 양도소득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 취득이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주장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맡기고 매매를 위임했다면, 원고가 검인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조라 볼 수 없고 적법한 대리 작성으로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절차 진행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인계약서 위조 #법무사 대리 매매 #상가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입증책임 #실지거래가액 기준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도인이 검인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안 찍었으면 그 계약서는 위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매도인이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소유권 이전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맡기고 매매계약 작성과 등기를 위임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검인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검인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such 경우 그 검인계약서를 매도인의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1195 판결은 원고가 법무사에게 이 사건 상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맡기고 매수인과의 매매계약 및 등기서류 작성을 맡긴 사실에 비추어, 검인계약서는 원고의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위조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2. 부동산 등기 명의자 자신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적법한 소유권 취득의 추정이 인정되므로,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진술이나 간접 정황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고, 명의신탁 약정 경위·자금 출처·실질 소유자의 관리·수익 상황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1195 판결은 대법원 2007다90883 판결 취지를 원용하여, 부동산 등기 명의자에게는 적법한 소유권 취득이 추정되고,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등기부, 증거서류, 증인 진술만으로는 그 추정을 깰 수 없다고 보아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매 후 잔금 미납 등으로 합의해제가 진행 중이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미룰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은 검인계약서와 등기 등 외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당연히 유예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분쟁이 있다는 진술만으로는 양도 사실을 부정하거나 과세를 보류시키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1195 판결은 원고가 매수인과의 합의해제 절차가 진행 중이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연기를 요구했으나, 제출된 갑 제4호증 및 을 제5호증만으로는 변론종결일 현재 그러한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검인계약서와 등기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양도소득세 부과에 앞서 국세청 심사청구를 했다가 각하되면 행정소송 제기가 막히나요?
답변
필요적 전치 대상인 세금 사건에서 심사청구가 각하되었더라도, 그 각하가 부당한 보정요구나 과도한 형식요구에 기초해 위법한 경우에는 이미 적법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 제기 자체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1195 판결은 심사청구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 전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보아야 하고,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하면 행정청이 제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96누14067 등)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심사청구 취지는 ‘합의해제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 후 과세해야 한다’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음에도 국세청장이 보정요구 불응만을 이유로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그럼에도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전치요건 충족을 인정했습니다.
5.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통상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납세자가 그 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검인계약서가 적법한 대리행위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보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1195 판결은 피고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검인계약서가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사에 의해 작성된 적법한 매매계약서라 보고, 갑 제3호증과 증언만으로는 그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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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맡겨두고 매매계약을 위임하였다면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검인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 절차가 진행중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11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2

판 결 선 고

2012.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24. 고양시 일산서구 OO동 0000 OO마을 00단지 OOO동 0층 0000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5. 4. 이를 소외 강BB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양도 당시의 검인계약서(이하 ’이 사건 검인계약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9. 7. 10.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3,596,71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09. 10. 6.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 11. 5.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0. 2. 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불복이유에 대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0. 9. 13. 심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1, 2, 4, 6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서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각하된 경우 에는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국세청장에게 한 심사청구가 각하되어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문제 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법 제28조, 제32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 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이 필요하지 아니한 서면행위로 해석되고,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강BB과의 합의해제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하였다가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취지로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불복이유는 ’원고와 강BB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세청장이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보정요구를 하고 원고가 불응한다 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니, 위 각하결정은 위법하고, 이러한 경우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누37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는 소외 윤CC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아니한바, 검인계약서가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3) 원고와 강BB 사이에 잔금미납으로 다툼이 있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피고는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명의수탁자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션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 조). 을 제6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4. 24.부터 2006. 5. 4.경까지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한 사실이 추정되고,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CC의 증언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게다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한 때부터 이 법원 제5차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한 적이 없었다),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매계약의 내용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이 사건 검인계약서이다. 원고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위조항변의 취지로 해석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요지는 원고가 법무사인 소외 강DD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맡겨두고 강BB과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강DD가 이 사건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원고의 대리인인 강 DD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고, 원고가 여기에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검인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조항변은 이유 없다)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2. 23. 강BB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추정되고,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윤CC의 증언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합의해제 관련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와 강BB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

위 각 추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5. 12. 23. 강BB에게 이 사건 상가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2006. 5. 4. 그 등기를 이전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2. 04.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1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