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를 위한 신주 명의신탁과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28327
판결 요약
대여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신주를 제3자 명의(원고)로 배정한 경우, 이는 양도담보 목적의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설령 형식상 증여로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양도담보 명의신탁 #투자약정서 주식담보 #신주배정 증여세 #실질주주 판단 기준
질의 응답
1. 대여금 담보를 위해 신주를 제3자 명의로 배정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대여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신주를 제3자 명의로 배정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실질적인 주주는 신주청약대금을 납부한 자(CCC)이고, 제3자 명의 배정은 투자금 담보를 위한 장치일 뿐이라 보아 증여로 보지 않았고,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327 사건은 신주가 대여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배정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아 과세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한 형태에 불과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주 배정이 담보를 위한 구조임을 인정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를 부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327 사건 요지는, 대여금 담보를 위한 주식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과세처분 취소를 인용한 것입니다.
3. 주식 명의개서가 제3자에게 되어 있어도 실질 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개서가 제3자에게 되어 있더라도, 법원은 신주청약대금을 실제로 납부한 자, 계약의 내용과 취지, 자금조달·투자약정의 구조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주주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자들이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아 명의개서를 마쳤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주청약대금을 납부한 CCC가 주주이고, 투자자들은 이를 담보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327 사건은 자금조달약정과 투자약정을 종합해, 비록 정AA 등 투자자 명의로 주금 납입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질 소유자는 신주청약대금을 납부한 CCC이며, 투자자들은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배정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투자약정서에 주식담보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도 양도담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투자약정서에 주식을 담보로 한다는 문구가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금조달약정 및 투자약정의 전체 구조, 당사자의 의사, 투자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양도담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정서에는 자기앞수표만 담보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전체 계약관계에 비추어 배정주식이 투자금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327 사건에서 법원은 투자약정서에 담보물로 “자기앞수표 20%”만 기재되어 있고 주식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자금조달약정과 투자약정의 내용 및 취지에 따라 배정주식이 투자금 담보로 제공된 양도담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5. 주식 명의신탁이 증여로 보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형식상 증여에 가까운 구조로 보이더라도, 그 거래가 대여금 담보 제공 등 실질적 경제 목적에 따른 것이고, 별도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327 사건 요지에서, 신주를 원고 명의로 배정한 것을 설령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며, 이와 같은 사정에서는 증여세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처분 취소를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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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대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신주를 원고 명의로 배정받은 것이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며,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832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윤XX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0. 선고 2011구합773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6.

판 결 선 고

2012. 4.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의 ”약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으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XX와 정AA 등 자금투자자들 사이의 약정서(갑 제3호증)에는 위 배정주식을 담보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상 정마해 등 자금투자자들은 위 배정주식에 대한 담보권자가 아니라 청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실제로 정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직접 주금을 납입하고 그들의 명의로 위 주식을 배정받아 주주영부에 등재됨으로써(정AA는 원고의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았다) 정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위 주식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주식을 단순히 양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담보물건으로 ”투자금 대비 자기앞수표 20%"만 기재되어 있고, 위 배정주식이 담보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과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정AA 등 자금투자자들이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한 제3자 명의로 출자하여 신주청약대금을 납입하고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다음 명의개서 절차까지 마쳤더라도, 정AA 등 자금투자자들은 CCC가 소외 회사에 납부할 신주청약대금을 XX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위 배정주식을 인수 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것에 불과하여 위 배정주식을 실질적으로 인수받은 주주는 신주 청약대금을 납부한 CCC이고, 이처럼 위 배정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CCC가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위 배정주식을 정AA 등 자금투자자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정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위 주식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8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