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물 신축비와 철거비를 토지·신건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680
판결 요약
토지를 취득한 후 구건물을 신축해 장기간(12년 이상) 음식점·소매점 등으로 사용하였다가 철거하고, 다시 신건물을 신축해 함께 양도한 사안에서, 법원은 구건물의 신축공사비 및 도시가스시설공사비를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도, 신건물의 자본적지출·필요경비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별도로 계산되며,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철거된 건물 취득가액을 토지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이미 멸실된 구건물 비용을 신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토지와 건물 양도소득 분리 #철거 건물 취득가액 필요경비 #구건물 멸실 후 신축 #자본적지출 인정 요건
질의 응답
1. 토지 위 구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와 새 건물을 함께 팔 때, 철거된 구건물 신축비용을 토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토지 취득 후 구건물을 신축해 12년 이상 음식점·소매점 등으로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에는, 구건물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단기간 내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 취득가액·철거비용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680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토지를 취득한 뒤 구건물을 신축해 12년 넘게 음식점·소매점으로 사용한 사실을 들어, 당초부터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참조).
2. 멸실된 구건물의 신축공사비와 도시가스공사비를 새로 지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멸실된 구건물의 신축공사비·도시가스시설공사비는 새로운 건물의 자본적지출이나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뜻하는데, 구건물은 멸실되어 양도 대상이 아니므로, 그 비용을 신건물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680 사건에서 법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67조 제2항을 근거로, 자본적지출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가치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수선비라고 전제한 뒤, 이 사건에서는 구건물이 멸실되었고 양도 대상은 신건물인 점을 들어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만 건물 취득가액을 토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만 이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 철거에 착수하는 등 당초부터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건물 취득가액은 토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680 사건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을 전제로,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토지와 관련된 취득가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92누7399, 92누8781 판결을 인용하여, 토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했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취득 후 단시일 내 철거에 착수하는 등 당초부터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철거 건물 취득가액·철거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4.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기존 건물 철거비와 장부가액을 새 건물 자본적 지출로 본다’고 되어 있으면, 법원에서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법원이나 납세자를 법규처럼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통칙에 기존 건물 철거비·장부가액을 새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본다는 내용이 있어도, 구체적 사건에서 세법과 상위 시행령의 해석에 비추어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680 사건에서 원고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 제4호를 근거로, 자기 토지 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를 새로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기본통칙을 세법 해석·집행 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해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이는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예시규정일 뿐이고, 양도자산 필요경비 계산 시에는 위에서 본 제한적인 경우가 아닌 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주택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기존 건물 평가액을 공제하는 규정이 있으면, 일반적인 토지·건물 양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그 특수한 상황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정상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공제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토지·건물 양도에서 철거 건물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680 사건에서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을 들어 철거한 구건물의 평가액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주택재개발·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 시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건물·부수토지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기존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일반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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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 취득 후 구건물을 신축하여 상당 기간 음식점, 소매점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건물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구건물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는 바 구건물의 공사비 등을 신건물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2968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김XX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

판 결 선 고

2012. 6. 13.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9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각 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 1989. 1. 31 서울 XX구 XX동 1439-14 대지 610.1㎡(이하 ’이 사건 토지’) 취득 ⁠(원고들 지분 각 1/2)

- 1992. 3. 27.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l층 및 지상 1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구건물’) 을 신축(원고들 지분 각 1/2)해 사용하다가 2004. 8. 20 철거

- 2007. 5. 8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및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신건물’)을 다시 신축(원고들 지분 각 1/2)해 사용

나. 부동산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 2011. 4. 20. 이 사건 토지 및 신건물을 000원에 양도

-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 ․ 납부(구건물의 장부가액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

다. 원고들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처분

- 원고들: 2011. 7. 14. 구건물의 신축공사비 000원과 도시가스시설공사비 000원을 이 사건 토지 및 신건물의 필요경비로 추가산입할 경우 자본적지출액 각 000원( =000원[ = 신축공사비 000원 + 도시가스시설공사비 000원 - 감가상각액 000원 - 구건물 장부가액 000원(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x 1/2}이 과소신고됐다면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00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 제기

- 피고: 2011. 8. 9.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이 사건 처분)

라, 전심절차 이행

- 2011.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제기

- 2011. 11. 4. 심판청구 기각

- 2011. 12. 6. 이 사건 소 제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구건물을 신축해 보유하다 철거한 후 다시 신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사용하다가 양도했으므로 구건물의 신축공사비와 도시가스시설공사비(이하 ⁠‘쟁점금액’)는 양도한 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여 쟁점긍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가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금액은 토지와 건물별로 구분해 계산하므로(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참조),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토지 및 신건물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금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와 신건물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로 구분된다.

(2) 쟁점금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에 대응하는 당해 토지와 관련된 취득가액 등이므로 토지와는 별개인 건물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했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 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7399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878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9. 2. 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2. 3. 27. 이 사건 토지상에 구건물을 신축․취득해 2004. 8. 20.까지 12년이 넘게 음식점, 소매점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춰 보면 원고들은 구건물을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일괄 취득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구건물의 취득이 이 사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금액을 신건물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67조 제2항 상 자본적지출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구건물은 멸실되었을 뿐이고 양도되는 대상도 신건물이라는 점에서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예시) 제4호에 의하면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도 철거한 구건물의 평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 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며 오랫동안 시행돼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는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등 참조), 위 기본통칙은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예시규정이고,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위 기본통칙의 제4호 규정은 위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한적인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 공제할 금액인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으로 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존재하는 기존건물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규정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