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입금액과 석유류 매출누락·법인세 부과 취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34421
판결 요약
석유류 도매업체인 원고에 대해 세무서가 거래처가 관리하던 다수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까지 모두 원고의 석유 판매대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계 과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차명계좌들이 원고의 계좌가 아니라는 점, 거래처가 여러 석유업체 매입대금을 일단 차명계좌들에 입금한 뒤 현금 인출해 지급하던 관행, 그리고 각 입금액이 모두 원고에 대한 대금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 명의 계좌 입금액을 넘는 소득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공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소득은 이미 법인세 신고에 포함되어 있어 신고누락 소득은 0원이라고 판단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차명계좌 과세 #석유류 매출누락 #자료상 혐의자 조사 #기준경비율 추계소득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거래처가 관리하는 여러 차명계좌로 입금된 돈을 모두 우리 회사 매출로 보아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가 관리하는 차명계좌로의 입금액만으로는 그 전부를 귀사 매출로 볼 수는 없으며, 각 입금액이 실제로 귀사에 대한 매입대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과세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421 사건은 거래처 XX이 관리하던 200여 개 차명계좌로의 입금액 전부에 대해, 그 전부가 원고로부터 매입한 석유류 매입대금임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모두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가 제 계좌가 아니라면 그 입금액을 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차명계좌가 실제로 귀하 또는 귀사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면, 해당 계좌 입금액을 귀하의 소득으로 보려면 그 귀속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며, 그러한 입증 없이 소득으로 본 과세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421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차명계좌들이 원고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점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거로도 인정된다고 보았고, 그 결과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에게 귀속된 석유 판매대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이 이미 법인세 신고에 포함됐다면 추가로 매출누락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가공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소득이 이미 법인세 신고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매출누락으로 보아 중복 과세할 수 없으며, 실제 귀속된 소득이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누락 소득은 0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421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지급액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신고누락 소득으로 보았으나, 법원은 지급액 중 원고에게 귀속된 부분이 이미 신고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액을 넘지 않으므로 신고 누락된 소득은 0원이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자료상 조사 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산정한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크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소득금액이 실제 귀사에 귀속된 소득을 초과한다면, 실제 귀속된 금액과 이미 신고된 소득을 근거로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툴 수 있으며, 입금 내역과 귀속관계를 입증하면 추계과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421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매출신고누락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했으나, 법원은 지급액 중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이 제한되고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소득은 이미 신고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신고 누락 소득이 0원이라고 보아 그에 기초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5. 세무조사에서 거래처가 여러 차명계좌로 입금했다는 자료만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그 차명계좌들이 귀사 계좌가 아님을 소명하시고, 해당 계좌 입금이 여러 업체에 대한 매입대금 집금·현금지급 관행의 일부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귀사 명의 계좌 입금액과 이미 신고된 소득을 정리해 실제 귀사에 귀속된 소득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421 사건에서 법원은 거래처가 200여 개 차명계좌에 매입대금을 입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관행, 차명계좌가 원고의 계좌가 아니라는 점, 각 입금액 전체를 원고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볼 객관적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매출누락 및 법인세 추계과세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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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 전부가 원고로부터 매입한 석유류 매입대금에 해당함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액수에 상응하는 부분의 경우 이미 법인세 신고시 원고의 소득에 포함된 것이므로 신고 누락된 소득은 ⁠‘0’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44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16. 선고 2011구합173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21. 박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상여소득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6. 설립되어 석유류 도매업 등을 하다가 2006. 11. 20. 폐업한 회사이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6. 8 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주식회사 XX ⁠(이하 'XX'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XX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원고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고 대금 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예금계좌 및 차명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지급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피고는 2006. 11. 20.부터 2007. 1. 31 까지 원고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000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건 지급액(정확하게는 그 중 공급가액 000원)에서 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액을 공제한 000원을 매출선고 누락으로 보아 2007. 2. 5. 원고에 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전항 기재 매출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04조 제2항 소정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추계소득금액을 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9. 8 2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0.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 내지 9,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XX의 대표자 박BB의 진술서를 근거로 원고가 권CC, 김DD, 김EE, 김FF, OO 주식회사, 윤GG, 이HH, 이KK, 이LL, 전MM, 정OO, 최PP, 하QQ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로 석유류 판매대금을 송금 받았음에도 이를 선고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이 사건 차명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액이 XX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된 석유류 판매대금이라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을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액이 입금된 계좌들 중 원고 명의의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인 이 사건 차명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6호증,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라는 주장을 계속하다가 제1심 변론종결 무렵에 제출된 2011. 7. 14.자 준비서면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차명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XX은 통상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석유류 판매업체에 대한 석유류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먼저 이 사건 차명계좌를 비롯하여 XX이 관리하던 200여 개의 차명계좌에 매입대금을 입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차명계좌로 다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XX 계좌에서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 전부가 XX이 원고로부터 매입한 석유류 매입대금에 해당함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접 등을 보태어 보면, 을 제2호증의 2, 제3호증 의 1 내지 3,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액 중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원고가 XX로부터 지급받은 석유류 판매대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냐아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지급액 중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액수인 000원에 상응하는 부분의 경우 이마 2006년 법인세 신고시 원고의 소득에 포함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지급액과 위 000원의 차액만을 신고 누락된 소득으로 보아 한 것인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지급액 중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000원에 불과하여 위 000원을 넘지 않는 이상, 신고 누락된 소득은 0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OO로부터 석유류 판매대금을 송금 받았음에도 이를 선고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4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