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세금계산서와 가공거래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1누27607
판결 요약
내장건설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이른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제3자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공사 하도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기성고조서·실행산출내역서 내용, 공사 종류의 상이성과 연관성 부족, 한 업체에 맡기기 어려운 공사 구성 등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한 공사대금 지급은 가공경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인정기준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세 #가공경비 손금불산입 #건설업 하도급 세금조사
질의 응답
1.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공사·용역 제공이 없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인정된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7607 사건은 내장건설업자인 원고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한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27607).
2. 하도급 공사를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하도급 공사가 존재하지 않고 공사대금 지급이 허위로 판단되면, 그 금액은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7607 사건에서 법원은 소외 회사 또는 유CC이 공사대금 000원에 하도급 공사를 했다는 점을 허위로 보고, 원고가 지급했다고 주장한 금액을 공사대금이 아닌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27607).
3. 실행산출내역서와 기성고조서만으로도 공사 실체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실행산출내역서·기성고조서에 기재된 공사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고 분야가 달라 한 업체에 맡기기 어려운 공사로 구성되어 있는 등 구체 사정이 드러나면, 법원은 명목상의 문서와 달리 실제 공사 수행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7607 사건에서 법원은 실행산출내역서 및 기성고조서(갑 제2 내지 5호증)에 기재된 여러 공사들이 공속공사와 관련 없는 공사가 다수이고, 서로 연관성이 없으며 분야가 달라 한 업체 또는 한 사람에게 하도급 줄 수 없는 공사들로 보인다며, 이를 근거로 하도급 공사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27607).
4.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도 함께 인정되나요?
답변
가공경비로 판단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따라 산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도 통상 적법하다고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7607 사건에서 법원은 소외 회사 또는 유CC에게 지급했다는 공사대금이 공사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이상, 2006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27607).
5. 자료상 관련 부가세·법인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도 있나요?
답변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이면, 항소심은 필요한 부분만 보정한 뒤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7607 사건에서 항소심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2760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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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내장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되므로 가공거래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76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30. 선고 2010구합3894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8.

판 결 선 고

2012. 5. 2.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2기분 000원 및 법인세 2006 사업연도분 000원 부과처분 및 2006년 귀속 000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5쪽 아래에서 5째 줄 중 ⁠‘기성고조서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기성고조서와 제1심 법정에서 원고 소속 현장소장인 황BB이 소외 회사 이사 명함을 가지고 있던 유CC에게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었는데 주로 금속공사를 하도급주엇다고 한 증언은, 실행산출내역서 및 기성고조서 ⁠(갑 제2 내지 5호증)에는 OO 복합빌딩 신축공사 중 방풍실 친정재 공사, OO지구 신축공사 중 조명박스 공사, 강화유리 공사, OOOO 신축 수장공사 중 내부계단골조 공사, OOOOOO 제0OO터미널 신축 수장공사 중 슬라브 하드너 공사를 소외 회사에 하도급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공사들은 공속공사와 관련이 없는 공사가 다수인 점, 실행산출내역서 및 기성고조서에 기재된 위 공사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고 분야가 다르므로 한 업체 또는 한 사람에게 하도급 줄 수 없는 공사들로 보이는데다가」

○ 제6쪽 아래에서 7째 줄부터 제7쪽 위에서 7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6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 또는 유CC이 공사대금 000원에 하도급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 좋다. 원고가 소외 회사 또는 유C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000원을 공사대금으로 보지 않고 가공경비로 보야 손금불산입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소외 회사 또는 유C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000원이 공사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이상 2006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도 적법하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7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