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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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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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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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상 토지만을 명시하여 매매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임목을 특정하여 매매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점, 임목의 조림에 소요된 비용이나 활동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산림사업을 위한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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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77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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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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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용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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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29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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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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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24.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7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