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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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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토지매매 시 임목(나무) 포함 소득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37755
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서에 임목(나무)이 명시되지 않고, 임목 양도 입증자료(조림비용, 사업활동 등)가 없는 경우 임목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산림사업 인가·사업자 등록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토지매매 #임목양도 #매매계약서 #조림비용 #산림사업인가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서에 임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임목양도 소득이 인정되나요?
답변
임목이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객관적인 조림비용·사업자료가 없으면 임목 양도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7755 판결은 매매계약서에 토지만 명시된 점, 임목 조림비용 등 객관적 증빙 미제출, 산림사업 인가·사업자등록 없음을 근거로 임목양도 소득 불인정 판시.
2. 임목에 대한 조림비용이나 산림사업 인가 없이 임목매각으로 사업소득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목 조림비용이나 산림사업 활동·인가 등이 전혀 없다면, 임목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7755 판결은 임목 조림비용, 산림사업 인가·사업자등록, 객관적 증빙 누락을 이유로 임목양도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토지와 함께 임목을 양도했으나 임목 관련 증빙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임목 양도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7755 판결은 임목 관련 증빙 부족을 들어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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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서상 토지만을 명시하여 매매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임목을 특정하여 매매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점, 임목의 조림에 소요된 비용이나 활동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산림사업을 위한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77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292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7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