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보낸 거액 송금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성남지원 2011가합10996
판결 요약
국가가 조세채권을 가진 채무자 김BB가 배우자 허CC와 부친 김AA에게 거액을 송금한 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배우자에게 보낸 금액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무상증여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허CC에게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반면 부친에게 보낸 금액은 과거 송금 내역에 비추어 대여금 변제 가능성이 인정되고, 부자관계라 해도 그러한 거액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증여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를 전제로 한 국가지원의 취소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증여 사실 입증책임과, 기존 채무 변제와 사해행위의 구별 기준, 조세채권도 성립 기초가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족간 거액 송금 #부자간 증여 추정 #기존채무 변제 사해행위 #조세채권 피보전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에게 거액을 송금했을 때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어떤 경우여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김BB가 배우자 허CC에게 콘도 매각대금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하고,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였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1-가합-10996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고, 김BB의 허CC에 대한 각 금전 증여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였습니다(주문 제1항, 이유 2.나, 2.라).
2.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한 정상적인 변제는, 그로 인해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들더라도,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기존 채무 변제는 일반적으로 취소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1-가합-10996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여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더라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설시하며 대법원 2005다62167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이유 3.나).
3. 채무자가 부모에게 거액을 송금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모·자녀 관계라 하더라도, 그러한 거액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단순한 계좌 송금만으로는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대여금 송금 등 변제 사유를 부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1-가합-10996 사건에서 법원은 김BB가 부친 김AA 계좌로 000원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부자관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김AA가 2008. 8. 22. 김BB에게 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증여 인정이 되려면 이에 상응하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이유 3.나).
4.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가족에 대한 금전 지급이 증여인지 변제인지 다투어질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그 지급을 증여에 기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 변제라고 다투는 경우,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 또는 변제이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사정은 모두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1-가합-10996 사건에서 법원은 수익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 받은 것”이라 다투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고, 금원지급이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입증 내용이 달라지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다28686 인용, 이유 3.나).
5.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채권의 구체적 부과 전이라도, 사해행위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또한 본세뿐 아니라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의 가산금도 포함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1-가합-10996 사건에서 법원은 대법원 2000다37821, 2006다66753 판례를 인용하여,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고 이후 실제로 조세채권이 성립하면 그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고, 본세뿐 아니라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하여 제1·2·3 조세채권 전액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이유 2.가).
6. 사해행위로 인정된 금액이 이미 소비된 경우 수익자는 어떻게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모두 소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수익자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를 집니다. 즉, 수령한 금액 상당을 돈으로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1-가합-10996 사건에서 법원은 허CC 계좌로 입금된 각 금원이 모두 소비된 사실을 전제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 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명시하고, 허CC에게 00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유 2.라, 주문 제1항 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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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자관계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액을 무상으로 제공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증여로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청구는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합109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9.

주 문

1. 가. 김BB와 피고 허CC 사이에 2010. 6. 16.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0. 6. 18.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허CC은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허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허C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김BB와 피고 김AA 사이에 2010. 6. 18.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검AA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10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고, 원고와 피고 허CC 사이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허CC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총 3건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각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및 2011년 7월을 기준으로 한 채권액은 다음과 같다.

나. 김BB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

1) 김BB는 2010. 6. 18. 아버지인 피고 김A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G홀딩스에게 주식회사 GG홀딩스의 주식 24,000주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GG홀딩스로부터 그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000원을 피고 김AA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김BB는 2010. 6. 16.경 신HH에게 강원 평창군 도암면 OO 00 소재 OO 0차 콘도미니엄 OOOO 제0층 000호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김BB는 신HH로부터 2010. 6. 16. 위 매매대금 중 000원 을, 2010. 6. 18. 위 매매대금 중 13,500,000원을 배우자인 피고 허CC의 계좌로 각 입금받았다. 위 각 돈은 김BB가 허CC에게 증여한 것이다.

다. 김BB의 재산상태

 김BB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할 당시 김BB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2. 피고 허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제1, 3조세채권 중 본세부분에 관한 납세의무의 성립일과 고지일이 김BB의 피고 허CC에 대한 금원 지급일인 2010. 6. 16.과 2010. 6. 18. 이전인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허CC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위 각 채권은 위 각 증여계약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제2조세채권 본세 부분의 국세고지일은 김BB가 피고 허CC에게 금원을 증여 한 날인 2010. 6. 16.과 2010. 6. 18. 이후이나,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은 위 각 금원 송금 일자 이전인 2007. 7. 12.에 이루어져 그 무렵 이미 조세채권 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제2조세채권의 본세 부분은 위 각 증여계 약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국세BB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제1, 2, 3조세채권 중 각 가산금 부분 또 한 위 각 증여계약 취소를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제1, 2, 3조세채권 전액(본세 + 가산금)은 위 각 증여계약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김BB가 피고 허CC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 허CC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 한 것으로 간주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김BB의 피고 허CC에 대한 위 각 금원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의 추정

김BB가 피고 허CC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허CC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 이상 수익자인 피고 허CC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김BB와 피고 허CC 사이에 2010. 6. 16. 체결된 000원의 증여 계약 및 2010. 6. 18.1)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 피고 허CC의 계좌로 업금된 위 각 금원이 모두 소비된 사실은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 허CC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 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가액 배상으로서 피고 허CC은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김BB가 2010. 6. 18. 피고 김AA에게 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AA은, 2008. 8. 22. 김BB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김BB로부터 2010. 6. 18. 피고 김AA 명의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변제받은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 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 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김BB가 2010. 6. 18. 아버지인 피고 김AA의 계좌로 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부자관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액을 무상으로 제공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aa이 2008. 8. 22. 김BB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김BB가 위 금원을 피고 김AA에게 증여한 것 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김BB의 피고 김AA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설령 위 금원지급행위가 피고 김AA의 주장처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변제는 채무자인 김BB가 피고 김AA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청 구취지에서 김BB와 피고 김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허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5. 09. 선고 성남지원 2011가합109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