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한 부동산 증여와 세금채무 사해행위 취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가단203425
판결 요약
채무자인 최BB가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와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를 일반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인 가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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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인 가족의 악의가 추정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가단203425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어머니와 배우자에게 한 부동산 증여를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으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시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과세가 부당하다면 별도의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가단203425 사건에서 피고들은 실제 사주가 다른 사람이라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인 가족이 악의가 없다고 주장하면 인정되기 쉬운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무상증여 등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수익자인 가족의 악의는 법으로 추정되므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가단203425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를 사해행위로 인정하면서, 수익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악의는 추정된다고 명시하여 별도의 입증 없이도 악의를 인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부동산은 어떻게 원상회복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고, 부동산의 경우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어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가단203425 사건에서 법원은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면서, 피고들에게 채무자 최BB를 상대로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여 원상회복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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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2034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6. 13.

판 결 선 고

2012. 6. 29.

주 문

1. 피고 이AA와 최BB 사이의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1. 1. 24.자 증여계약 및 피고 정CC과 최BB 사이의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1. 10. 5. 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최BB에게, 피고 이AA는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 원 남부산등기소 2011. 2. 1. 접수 제58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정CC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1. 10. 10. 접수 제1696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 이AA가 최BB의 어머니이고, 피고 정CC이 최BB의 배우자인 사실, 수영세무서가 주식회사 DD토건이 2009년 귀속사업과 관련한 해약 위약금 수령액 000원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그 대표 이사인 최BB에게 2010. 11. 30.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000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최BB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최B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최BB이 피고 이A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1. 2. 1. 접수 제58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최BB이 피고 정CC에게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1. 10. 10. 접수 제16962호로 각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 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주식회사 DD토건의 실제 사주는 임정모이고, 최BB은 임QQ가 운영하는 창조토건의 직원으로 임정모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DD토건의 대표이사가 된 것이므로 최BB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어서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바,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 06. 29. 선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가단203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