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대법원 2012두4432
판결 요약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안에서, 원심은 사업자가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매입세액 불공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주유소 부가세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기재
질의 응답
1. 주유소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수취한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되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432 사건에서 원심은 주유소 운영 법인이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4432).
2.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를 몰랐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허위 기재 사실을 몰랐더라도 사업자에게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되면, 그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한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고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432 사건에서 원심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사업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고, 그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4432).
3.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분쟁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보아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더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으로, 이 경우 원심의 과세처분 적법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432 결정에서는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본안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원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 판단이 확정되었고, 판결문 말미의 설명처럼 심리불속행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 등이 없으면 상고기각으로 추려내는 제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443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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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44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15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5. 24. 선고 대법원 2012두4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