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 납세의무 확정 시점

대법원 2013두12041
판결 요약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비로소 확정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예정신고 시점에 이미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전제하여 감액된 처분을 한 경우, 이는 위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토지매매차익 #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정신고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요?
답변
토지 등 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때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041 판결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예정신고일을 기준으로 이미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됐다고 보고 감액 처분한 경우 위법인가요?
답변
예정신고일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됐다고 전제해 감액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041 판결은 '예정신고일인 2011. 3. 31.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감액된 이 사건 당초처분은 위법함'으로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차익 예정신고만 했을 때 세부과 근거가 성립하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부과 근거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041 판결 요지에 따라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확정되므로, 예정신고만으로 부과 처분을 내리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예정신고일인 2011. 3. 31.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감액된 이 사건 당초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2041 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5. 13. 선고 ⁠(전주)2013누67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26. 선고 대법원 2013두12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