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 있는 채무자가 부담부 근저당 설정 시 사해행위 인정

부산고등법원 2011나6342
판결 요약
채무자 지BB는 이미 조세채권으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 위에 피고들과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민법상 추정되며, 이를 번복할 만한 선의의 입증이 없어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한 1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사해행위 #채무초과 근저당권 #공동담보 감소 #악의 추정 수익자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으로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조세채권 등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상황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다른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면, 그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나6342 사건은 채무자 지BB가 조세채권으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마친 행위를, 원고와 다른 채권자들에게 제공되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로 문제 된 근저당권 설정에서 수익자는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근저당권 설정행위의 수익자에 대해서는 그가 채권자에게 해를 가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악의가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나6342 사건에서 법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해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전제하고, 피고들이 제시한 자료로는 이를 번복할 수 없어 선의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 수익자가 선의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이를 뒤집으려면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선의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나6342 사건에서 피고들은 자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며 여러 사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며 달리 이를 번복하여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선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4. 국가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을 취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납세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납세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말소등기를 사해행위취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나6342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지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5. 사해행위로 인정된 근저당권 설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소되고 정리되나요?
답변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나6342 사건에서 원고는 지BB와 피고들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와, 피고들이 지BB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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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부동산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것은공동담보를 한층 더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1심판결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나634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지AA 외1명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10가합7146

변 론 종 결

2012. 4. 12.

판 결 선 고

2012. 5. 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지AA와 지BB 사이에 2008. 6.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지AA는 지BB에게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8. 6. 16. 접수 제53985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지CC과 지BB 사이에 2008. 7.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라. 피고 지CC은 지BB에게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8. 7. 9. 접수 제61055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당심에서도, ①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지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 권의 범위에 관한 주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인 위 지 BB이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및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전반적으로 다투는 한편,②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면서 기본적으로 제1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일부 보완 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지BB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 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를 한층 더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며 달리 이를 번복하여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2. 05.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1나6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