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권익위 고충민원으로는 양도소득세 불복 못 하나

서울고등법원 2011누3980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고충민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은 국세기본법상 필수 전심절차(이의신청·심판청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과 같이, 이러한 민원 제기만으로는 과세처분에 대한 적법한 불복을 제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불복 #국세 불복 절차 #국세기본법 전심절차 #세무서 고충민원 효력 #국민권익위원회 세금 민원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면 국세기본법상 불복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거쳤다고 해서 과세처분에 대한 적법한 불복절차를 밟은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808 판결은 세무서장에게 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로 볼 만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하여, 그와 같은 절차만 거친 경우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 세금 관련 민원을 넣으면 국세 불복 전심절차를 대신할 수 있나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세금 관련 민원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별도로 법에서 정한 국세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808 판결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민원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이와 같은 민원 제기만으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단순 민원으로 충분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시려면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같은 정해진 전심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세무서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는 단순 민원·고충민원만으로는 전심절차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복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808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세무서장에 대한 고충민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제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4. 세금 관련 민원만 제기하고 소송을 하면 왜 소송이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 불복은 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이 허용되는데, 고충민원·일반 민원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808 판결은 세무서장 고충민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절차만 거친 경우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제1심 판결(각하 취지)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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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무서장에게 한 고충민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로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98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구단802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1.

판 결 선 고

2012. 4. 25.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1. 5.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과 2011. 1. 6.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9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