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7960
판결 요약
토지를 양도한 원고가 양도가액 236,100,000원 중 70,000,000원을 중개수수료라며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실제 수령자인 중개인이 그 금액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원고 측 회사에 가지던 채권의 변제조로 받은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양도대금에 비해 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아 법원은 이를 중개수수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동산 양도세 중개보수 #과다한 중개수수료 공제 #채권 변제와 중개수수료 구분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금액이 실제로 자산 양도를 위한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고, 그 성질이 다른 채권·채무의 변제나 정산대금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7960 사건은 자산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라고 전제하면서도, 증인이 그 금원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권 변제조로 받은 것이라고 증언한 점 등을 들어 필요경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2.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채권 변제 성격이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나요?
답변
중개인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채권 변제조로 처리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중개수수료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7960 사건에서 증인은 토지 매각을 중개하고 7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원고 측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의 변제조라고 진술하였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필요경비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 양도대금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너무 크면 세무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답변
양도대금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중개수수료는 실제 중개대가인지 의심되므로, 세무당국이나 법원에서 필요경비 인정을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7960 사건에서 법원은 양도대금 236,100,000원에 비하여 70,000,000원이라는 원고 주장 중개수수료가 너무나 과다한 점을 중시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중개수수료 지급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에서 중개수수료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실제로 지급된 중개계약서·영수증·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금액이 통상의 중개보수 수준이고 다른 채권관계 정산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공제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7960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토지 매각을 위한 중개수수료 지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였습니다.
5. 세무조사로 양도가액이 올라가 추가 양도소득세가 나왔을 때, 큰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주장해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결과 양도가액이 증액된 경우라도, 공제하려는 중개수수료가 양도대금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거나, 실제로는 기존 채권 정산 등의 성격이라는 정황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7960 사건에서 피고가 양도가액을 236,1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경정·고지하자, 원고는 70,000,000원을 중개수수료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금액이 너무나 과다하고 실제로는 채권 변제조라는 증언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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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중개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이기는 하나 중개인이 수령한 금원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채권의 변제조로 받았다고 증언한 점, 양도대금에 비하여 너무나 과다한 금액인 점을 감안할 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179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9.

판 결 선 고

2012. 3.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3,902,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8. 취득한 수원시 영통구 OO동 000-0 대 306㎡(이하 ’이 사 건 토지’라 한다)를 2002. 3. 15.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17,000,000원, 취득가액을 10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36,100,000원으로 확인하고, 취득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106,000,000원으로 하여 2010. 9. 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902,64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DD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의뢰하였고 그에게 매각대금 236,100,000원 중 70,000,0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이기는 하나, 증인 이DD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금원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MM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의 남편인 김GG가 대표이사로 있던 FF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의 변제조로 받았다는 것인 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에 비하여 원고 주장의 중개수수료는 너무나 과다한 점을 감안할 때,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위한 중개수수료로 이DD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3.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7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