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 취소소송에 필요한 전심절차 요건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71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는 기부금 소득공제 배제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 가능하다고 보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과세의 위법성 주장(제척기간, 종교단체 요건, 신의칙, 가산세 정당한 사유)은 전심절차 흠으로 인해 본안에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국세 불복 절차 #심사청구 필요 여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기부금 소득공제 배제 다툼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그 결정이 난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7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 가능하다면서, 위 절차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 소로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2. 국세 불복 전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신 경우, 법원은 전심절차를 결한 부적법 소로 판단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의 위법 여부(제척기간, 가산세 등)는 아예 본안에서 심리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71 사건에서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해 심사청구·심판청구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를 들어, 이 사건 소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라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하였습니다.
3. 국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나 가산세 위법을 주장해도 전심절차를 안 거치면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답변
국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종교단체 요건, 신의칙 위반, 가산세 부과의 위법 등을 주장하시더라도, 먼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원은 소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주장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71 사건에서 원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종교단체 등록 요건 충족, 신의칙 위반, 가산세 부당 등을 상세히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심절차 누락으로 인한 부적법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면서, 이러한 본안 주장은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았습니다.
4. 기부금 소득공제 배제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공제 배제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먼저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시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 결정 결과에 불복할 때 비로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71 사건에서 원고는 종교단체(BBB 교회) 기부금의 소득공제 배제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이 처분에 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라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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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1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양란

피 고

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8.

판 결 선 고

2012. 5.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위 부과처분일자를 2011. 5. 23.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천시 OO동 0000 지상 벽산빌딩 5층에 본부가 있는 BBB 예수교회 ⁠(이하 ’BBB 교회’라 한다) 산하 전주교회 소속 신도로, BBB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기부한 기부금 420만 원에 대하여 2005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피고는 BBB 교회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법률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마목 소정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면서 기부금 공제오류 경정 명목으로 2011. 5. 28. 원고에게 귀속 종합 소득세 654,67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는 않았고, 2012.

3.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l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①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되었고,② BBB 교회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이며,③ 피고가 이전에는 BBB 교회를 위와 같은 종교단체로 취급하여 신도들의 헌 금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④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 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2. 05. 0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