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익신탁에서 위탁자의 임의해지 가능 여부와 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5227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이자 시행사인 BB건설이 신탁법 제56조를 근거로 ‘자익신탁’이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신탁법 제58조에 따라 신탁계약에서 해지 제한을 별도로 정한 이상 그 약정이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제23조에서 ‘원칙적으로 해지 불가’로 규정하고 예외적 해지만 허용하고 있어, BB건설에게 임의해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대위 행사하려던 국가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자익신탁 해지 #분양형 토지신탁 해지 #시행사 신탁계약 해지권 #신탁법 제56조 #신탁법 제58조
질의 응답
1. 자익신탁이면 위탁자가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이 자익신탁에 해당하더라도, 신탁계약에서 해지 제한을 명시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언제든지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5227 판결은 신탁법 제56조가 자익신탁의 임의해지를 규정하지만, 제58조에 따라 신탁행위에서 해지에 관해 달리 정한 경우 그 정함이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가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예외적 사유만을 허용하고 있어, 단순히 자익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시행사가 해지권을 갖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시행사의 해지권 존재는 신탁계약 조항(특히 해지조항)에 따라 판단되며, 원칙적 해지 불가와 예외사유만 규정된 경우 임의해지권은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5227 판결은 아파트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신탁계약 제23조가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하고 예외적으로 합의 또는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지를 허용한 점, 그리고 위탁자인 시행사가 임의로 신탁을 해지하면 사업 수행이 곤란해지고 시공사 및 수분양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시행사 BB건설의 임의해지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신탁계약 해지는 왜 엄격하게 제한되나요?
답변
분양형 토지신탁에서는 시행자가 임의로 해지해 신탁재산을 회수하면 사업 자체가 무너지고, 시공사·수분양자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계약에서 해지요건을 엄격히 두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5227 판결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이 아파트 건축·분양 사업 수행인 점을 전제로, 시행자 BB건설이 임의로 신탁을 해지하면 사업 수행이 어렵고 시공사 및 수분양자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배경에서 신탁계약이 해지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한가요?
답변
국세 채권자가 대위권으로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우선 채무자인 시행사에게 실질적인 신탁계약 해지권이 존재해야 하며, 계약상 해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위 행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5227 사건에서 원고인 대한민국은 BB건설에 대한 국세채권을 근거로 BB건설을 대위해 신탁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BB건설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에 따른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지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피대위권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신탁법 제56조와 제58조는 신탁 해지와 관련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신탁법 제56조는 자익신탁의 일반적인 임의해지 가능성을 규정하나, 제58조는 신탁행위에 특별한 해지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고 하여, 실제로는 신탁계약 조항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5227 판결은 자익신탁에도 불구하고 신탁법 제58조에 따라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 2조(제56조 포함)에 불구하고 그 정함에 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조항을 우선 적용하여 임의해지권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시행자 임의로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신탁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면 사업의 수행이 어렵고, 시공사 및 수분양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우려되어 신탁계약의 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보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정해진 사유가 충족되어야 하고,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행사 신탁계약의 해지권은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합852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신탁

변 론 종 결

2011. 12. 14.

판 결 선 고

2012.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건설은 고양시 OO동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3. 8. 8. CC산업 주식회사와 고양동 1차 CCDDD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공사부지가 분할되어 도급계약에 정해진 아파트 단지가 분리되자 2004. 8. 5. CC산업 주식회사와 분할된 공사부지인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 지상의 아파트 단지 신축공사를 고양동 3차 CCDDD아파트 신축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B건설은 2008. 5. 30. CC산업 주식회사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 지상에 고양 3차 CCDDD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BB건설을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및 사업시행자, CC산업 주식회사를 시공사, 피고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 및 분양사업자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08. 6. 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 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BB건설로 지정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신탁부동산 지상에 18층 규모의 아파트 2개동 211세대가 신축되었고, 위와 같이 신축된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0. 12. 6. 접수 제16442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각 부 동산(29세대)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분양되지 아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상 피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이나 비용 또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반면에 BB건설은 신탁원본의 수익자이고 동시에 신탁수익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자인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은 자익신탁으로 BB건설은 언제든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는 BB건설에 대하여 4,249,700,740원의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BB건설 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어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BB건설의 채권자로서 BB건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BB건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BB건설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권을 보유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신탁법 제56조는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이른바 ’자익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8조는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 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신탁계약의 당사자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에도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법 제56조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는 제1항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및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토지와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 인데, 위 사업의 시행자인 BB건설이 임의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신탁재산 을 회수할 수 있다면 위 사업의 수행이 어렵게 되고, 시공사 및 수분양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우려되어 위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BB건설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에 정해진 사유가 충족되어야 하고, 신탁법 제56조에 의하여 임의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BB건설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에 정해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BB건설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BB건설의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피대위 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펄 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1.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5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