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6483
판결 요약
회사의 이사로서 상당한 근로소득을 얻고 다른 유학알선업까지 겸업한 원고가, 여러 필지의 농지를 보유하면서 양도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라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농지원부에 자경 기재와 비료·퇴비·씨앗 구입 내역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다른 직업 및 상당 규모의 농지 소유 상황을 종합하면 여가시간만으로 실제 직접 경작을 계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요건 #직접 경작 입증 #농지원부 자경 기재 효력 #겸업 농지 소유 감면
질의 응답
1. 법인의 이사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직업에서 상당한 근로소득을 얻으면서 농지를 여러 필지 상당 면적 보유한 경우, 단순히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가시간만으로는 전반적인 농작업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6483 판결은 원고가 주식회사 이사로서 상당한 근로소득을 얻고 다른 유학알선업까지 하면서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한 사정을 들어, 여가시간만으로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했는지, 다른 직업·사업 여부와 농지 규모 등을 함께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6483 판결은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 농업인·자경으로 기재된 사실과 비료·퇴비·씨앗 구입 자료가 일부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직업·근로소득, 다른 사업, 다수 농지 소유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자료들만으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8년 이상 자경 요건은 단순 소유가 아니라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거주지, 다른 직업 유무, 농지 규모와 필지 수, 실제 농작업 참여 정도와 시간 투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가립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6483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과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자가 농지 소재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고, 직접 경작이란 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시한 뒤,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자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4.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일부 면적만 경작하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작 면적이 일부에 불과하고 재배 작물이 상시 노동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직업에서의 근로시간과 소득 규모, 보유 농지의 전체 면적과 필지 수 등을 종합해 여가시간만으로도 실질적인 직접 경작이 가능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6483 판결에서 원고는 실제 경작 면적이 약 150평에 불과하고 고추, 상추 등 상시 노동을 요하지 않는 작물이라 여가시간으로도 경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상당한 근로소득을 얻는 이사로서 다른 사업도 영위하고, 이 사건 토지 외 다수의 농지를 상당 면적으로 보유한 사정을 들어, 여가시간 노동만으로는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렵다고 보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5.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원부의 자경 기재와 비료·퇴비·씨앗 구입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본인이 상당 기간 농작업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인근 농민·이웃의 진술, 작업일지, 농산물 판매 기록 등 종합적인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6483 판결은 농지원부의 자경 기재와 비료·퇴비·씨앗 구입 자료가 존재했지만, 원고의 다른 직업 및 다수 농지 소유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자료만으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 취지상 실제 경작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증거가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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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이사로서 상당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다른 사업을 하기도 한 점, 양도농지 외에도 다른 농지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고 그 면적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여가시간 등의 노동력만으로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264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2.

판 결 선 고

2012.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15. 부천시 XX구 XX동 00-0 답 1,066㎡(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0. 6.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6.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l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경작 면적이 150평 정도에 불과하고, 그 곳에 고추, 상추 등을 재배하여 상시적으로 노동력을 투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서도 경작이 가능하였으며, 직접 비료, 퇴비, 씨앗을 구입하는 등으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자경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냐.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 등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OO동 0000-0 소재 믹서기 제조업체인 ⁠(주)OO의 이사로서,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2,500주를 보유한 주주이며,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000원에서 000원까지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1. 23. 서울 양천구 AA동 000-0 AA 000호에서 'YY아카데미’라는 상호로 중국 유학알선업을 하다가 2010. 2.경 폐업을 하였다.

(2) 농지원부 등

(가) 원고에 대하여 2007. 4. 19.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농업인으로 기재 되어 있고, 경작 구분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농지원부의 농지소유현황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에도, ① 부천시 XX구 XX동 000-0 답 1,983㎡, ② 같은 동 000-0 답 1,983㎡, ③ 같은 동 000-0 답 1,983㎡’ ④ 같은 구 BB동 000-0 답 1,983㎡를 각 보유하고 있고, 원고가 위 각 농지를 모두 자경하고 있는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위 각 농지 외에도 부천시 XX구 XX동 00-0 등 1,235㎡ 2001. 2. 15. 취득하여 2005. 5. 2. 양도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6 내지 12, 16, 17호증(각 가지변호 포함),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용배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여 양도자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 요건)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요건)하여야 하고, 한편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농지원부에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고, 비료, 퇴비, 씨앗 등을 구입하였다는 일부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주)OO의 이사로서 상당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2009년경 다른 유학알선업을 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다른 농지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고, 그 면적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며,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위 각 농지도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다른 근로소득을 얻고 있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 여가시간 등의 노동력만으로는 위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6.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6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