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1년 도과 시 국가의 소 제기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가합11153
판결 요약
국가(세무서장)는 양도소득세 체납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사실과 채무초과 상태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 제기해야 하며, 여기서 ‘안 날’은 재산 처분 사실뿐 아니라 유일 재산 처분 등으로 인해 사해성이 추정되는 사정을 함께 안 때로 보아, 이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사해행위취소 소송기간 #취소원인 안 날 #사해행위 사해의사 #유일한 재산 배우자 증여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일단 지나면 사해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소 제기가 부적법해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가합11153 사건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하여,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제기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2010. 8. 28.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후 1년이 지난 2011. 10. 25. 소를 제기한 점을 들어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의사가 있다는 점까지 아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사해성이 추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그러한 사실을 안 시점에 사해의사까지 안 것으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가합11153 사건은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안 날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산처분 사실뿐 아니라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도 안 것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2000다41875, 2004다66490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의사 인식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그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사정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채권자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모두 안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가합11153 사건에서 법원은, 체납자 B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세무서가 2010. 8. 19. 확인하고, 이어 2010. 8. 28. 재산조사로 압류 가능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임을 확인한 점을 들어, 그 무렵 B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명백하고 채무초과 상태여도, 채권자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소를 제기하시면, 그 소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법원은 본안(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가합11153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원고의 소를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였고, 본안 판단은 더 나아가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어느 범위의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특정한 채권자 한 사람을 겨냥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즉 ‘어느 특정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가합11153 사건은 대법원 96다2606, 97다57320 판결을 인용하여,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사해의사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은 필요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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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국가)는 원고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합111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A

변 론 종 결

2012. 3. 16.

판 결 선 고

2012. 4.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1. 체결된 증여 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에 대한 조세채권

1) 소외 BB은 소외 CCCCCC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하 ’DDDDD’이라 한다)에게, ① 2007년 11월경 파주시 교하읍 OO리 000 임야 3,252㎡, 같은 리 000 임야 1,134㎡, 같은 리 000 도로 66㎡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2008. 3. 1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② 2008. 7. 29. 같은 리 000 임야 2,274㎡, 같은 리 000 임야 2,024㎡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2008. 8. 1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DDDDD은 2007. 11. 26.부터 2008. 7. 31.까지 7회에 걸쳐 BB에게 위 매매대금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산하 성남세무서장은 2010년 5월경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성남세무서장은 2010. 8. 3. BB에게 위 각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000 원으로 결정하였음을 고지하였다.

4) BB은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인 2010. 10. 1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B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1) BB은 2008. 1. 29. 소외 장F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 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8. 2. 15. 이 사 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과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각 2분의 1씩 공유지분이전등기 를마쳤다.

2) BB은 2008. 9. 1.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 전부를 증여하기로 하고, 2009. 1. 5. 피고에게 위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마 쳐주었다.

다. BB의 재산상태

위 증여 당시 위 공유지분이 BB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BB은 원고에 대한 조세 채무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원고의 조치

1) 성남세무서장은 2010. 8.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BB이 피고에게 위 나항과 같이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성남세무서장은 2010. 8. 28. 납세자별 요약조회를 실시하여 BB에게 집행 가능 한 재산이 없다는 사실 및 위 증여를 받은 피고가 BB의 배우자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우선채권조사를 실시하여 2010. 10. l8.을 기준으로 우선채권결정을 하 고, 2010. 10. 26. BB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해의사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판결,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0. 8. 19. BB이 피고에게 제1의 라항과 같이 무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BB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고, 나아가 2010. 8. 28. BB의 재산현황을 조사하여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BB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위와 같이 원고가 B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인 2010. 8. 28.로 부터 1년이 경과한 2011. 10. 25.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본안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 04.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가합11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