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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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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구분계상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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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21391,21407(병합),21414(병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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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1. AAA 2. BBB 3.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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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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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2137,2267(병합),2250(병합)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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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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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4.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0. 별지 2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각 처분일자는 ‘2013. 10. 10.’의 오기이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이 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수령한 특정의 봉사료가 당해 웨이터에게 그 액수 그대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호증(봉사료지급대장)의 기재를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부족 증거로 거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11. 0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1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