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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주대매출 구분계상 및 과세처분의 정당성

부산고등법원 2015누21414
판결 요약
유흥주점 사업주의 주대매출을 임의로 구분계상하여 수입금액 일부를 제외한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봉사료의 실질 귀속에 대한 추가 증거 제시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유흥주점 #주대매출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질의 응답
1. 유흥주점에서 주대매출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세금을 신고했다면 과세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주대매출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1414 판결은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구분계상해 수입금액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유흥주점 봉사료가 실제로 웨이터 등 직원에게 전액 귀속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봉사료가 직원에게 전액 귀속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도 사업장의 매출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1414 판결은 봉사료가 웨이터에게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봉사료지급대장 등)를 부족 증거로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에 대해 사업자가 항소했으나 추가 입증이 부족하면 항소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입증력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면,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1414 판결은 추가 증거가 원고 측 주장에 대한 부족 증거에 불과하다며, 당초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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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구분계상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1391,21407(병합),21414(병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A

2. BBB

3. CCC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2137,2267(병합),2250(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23.

판 결 선 고

2015. 11. 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0. 별지 2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각 처분일자는 ⁠‘2013. 10. 10.’의 오기이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이 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수령한 특정의 봉사료가 당해 웨이터에게 그 액수 그대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호증(봉사료지급대장)의 기재를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부족 증거로 거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11. 0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1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