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에 협조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세상 성격

대법원 2012두4333
판결 요약
재건축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에 소유권을 넘기고 사업 추진에 협조하는 대가로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위 금원을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한 대가로 본 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다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사례금 #재건축 협조금 과세 #소득세법 기타소득 #소득세 사례금 정의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질의 응답
1. 재건축 조합에 소유권을 넘기고 협조한 대가로 제3자가 준 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재건축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사업 진행에 협조한 대가로 제3자가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속하는 ‘사례금’으로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333 사건에서 원심은, 부동산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한 대가로 제3자가 지급한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재건축 조합 협조 대가로 받은 사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받기 쉽나요?
답변
재건축 조합에 대한 협조 대가로 받은 금액이 명확하다면, 이를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받기는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333 사건에서 원고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받은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원심이 위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본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은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고, 그 결과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재건축 협조 대가로 받은 금액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양도 이외에 재건축사업에 협조한 행위 자체의 대가가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333 사건의 원심은 문제된 금원을 “부동산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와 같은 원심의 법리 적용을 수긍하였습니다.
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의 과세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 원심의 과세 판단은 그대로 확정되며 납세자는 이를 전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333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고, 그 결과 원심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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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금원은 부동산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제3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43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양XX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104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5. 25. 선고 대법원 2012두4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