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로 일부 사용한 주택의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29801
판결 요약
남편 소유 건물 일부가 모텔업에 사용되었으나, 건물 전체의 구조·기능·시설이 여전히 주거용으로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해당 건물은 여전히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 2주택 #모텔겸용 주택 #상가겸용 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주택 일부 상가 사용
질의 응답
1. 모텔로 일부를 영업에 사용하는 주택도 1세대 2주택 판단에서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건물의 일부가 모텔업 등에 사용되더라도, 전체적으로 구조·기능·시설이 본래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여전히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판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29801 사건에서 남편 소유 건물은 일부만 모텔업에 사용되었고, 전체적으로는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일부를 상업용(모텔)으로 사용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1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주택 일부를 상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 1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전체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해당 건물은 여전히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29801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 건물이 일부 모텔업에 사용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된 상태라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해당을 인정하였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된 건물은 양도소득세에서도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된 사실은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 주택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적 기준은 건물의 구조·기능·시설과 실제 이용상태이며, 이 사건처럼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양도소득세에서도 주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29801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포함해 건물의 구조·기능·시설과 이용상태를 종합하여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라고 보아 양도소득세상 주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실제 거주 진술이 있으면 모텔로 쓰인 건물도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경매기록 등에서 거주자가 해당 건물에 실제 거주한다고 진술한 자료가 있다면, 그 건물이 단순 영업용 건물이 아니라 주거기능을 가진 주택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되어 주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29801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 관련 경매사건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이 자신과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거주한다고 진술한 기재가 있었고, 법원은 이를 포함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당 건물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5. 모텔 겸용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모텔 겸용 건물이라도 전체적으로 주거용 건물로서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면 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이를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위험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29801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 소유 모텔 겸용 건물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된다고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고, 그 결과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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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남편 소유의 건물은 그 일부가 모텔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을 뿐, 전체적으로는 그 구조 ・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의 용도인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서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98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XX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11구합287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30.

판 결 선 고

2012. 1. 1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5,060,897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9행 ’2010. 1. 10.’을 ’2010. 1. 4.’로 고치고, 3쪽 아래에서 6행 ’증인 이AA’을 ’증인 이BB’으로 고치며, 3쪽 아래에서 4행 ’등재 되어 있는 사실’ 다음에 ’이 사건 건물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되었던 사실(갑 제2호증),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사건(인천지방법원 2005타경98595 부동산임의경매)의 임대차관계조사서 기타 항목에는 김인숙이 이 사건 건물에 원고 남편 이CC과 자신이 거주한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갑 제9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9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