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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와 폭행 분리 기준 및 상해 인정 범위

2013노3133
판결 요약
피고인이 술값 지급을 면하려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될 정도임이 증거에서 확인되어,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단순 폭행(준강도)만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선고. 상해 인정에는 피해 신체의 건강상태나 생활기능 장애 현실성이 중요.
#강도상해 #상해 인정 기준 #생활기능 장애 #경미한 찰과상 #준강도
질의 응답
1. 강도상해죄에서 인정되는 '상해'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만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경미한 상처나 치료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노3133 판결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수준이면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없으며, 단순 폭행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2주 진단의 찰과상을 입었는데도 강도상해죄가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치료가 필요 없고 생활에 지장이 없었다면 진단서상 치료기간만으로 상해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노3133 판결은 단순 진단서 기재가 아닌 실제 신체손상의 현실성과 생활 지장 존재 여부가 법리 판단의 핵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흉기가 없는 단순 폭행으로도 준강도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폭행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과 실행이 있으면, 별도의 흉기 사용 없이도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노3133 판결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에서 폭행(신체접촉)으로 술값 지급을 면한 점을 근거로 준강도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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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노3133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서정식(기소), 고병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운(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0. 2. 선고 2013고합1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공소외인(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의 유력한 자료인 피해자에 대한 2013. 8. 5.자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5면)에는 피해자의 병명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폭행행위가 전부로서 그 폭행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방문한 병원에서 ⁠“증상이 별로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단서상의 상해를 이유로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도 없으며(피고인은 당심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2일 후인 2013. 8. 5. 위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도 치료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심법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장애가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 식사하는 데 불편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꿈치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별다른 상처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상해진단서’를 삭제하고 ⁠‘1. 공소외인의 당심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폭행의 정도도 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준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관용 윤정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2. 07. 선고 2013노31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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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3133
판결 요약
피고인이 술값 지급을 면하려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될 정도임이 증거에서 확인되어,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단순 폭행(준강도)만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선고. 상해 인정에는 피해 신체의 건강상태나 생활기능 장애 현실성이 중요.
#강도상해 #상해 인정 기준 #생활기능 장애 #경미한 찰과상 #준강도
질의 응답
1. 강도상해죄에서 인정되는 '상해'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만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경미한 상처나 치료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노3133 판결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수준이면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없으며, 단순 폭행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2주 진단의 찰과상을 입었는데도 강도상해죄가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치료가 필요 없고 생활에 지장이 없었다면 진단서상 치료기간만으로 상해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노3133 판결은 단순 진단서 기재가 아닌 실제 신체손상의 현실성과 생활 지장 존재 여부가 법리 판단의 핵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흉기가 없는 단순 폭행으로도 준강도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폭행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과 실행이 있으면, 별도의 흉기 사용 없이도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노3133 판결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에서 폭행(신체접촉)으로 술값 지급을 면한 점을 근거로 준강도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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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노3133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서정식(기소), 고병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운(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0. 2. 선고 2013고합1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공소외인(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의 유력한 자료인 피해자에 대한 2013. 8. 5.자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5면)에는 피해자의 병명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폭행행위가 전부로서 그 폭행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방문한 병원에서 ⁠“증상이 별로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단서상의 상해를 이유로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도 없으며(피고인은 당심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2일 후인 2013. 8. 5. 위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도 치료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심법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장애가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 식사하는 데 불편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꿈치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별다른 상처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상해진단서’를 삭제하고 ⁠‘1. 공소외인의 당심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폭행의 정도도 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준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관용 윤정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2. 07. 선고 2013노31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