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로 본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509
판결 요약
부친으로부터 공장용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원고가 이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증여일 현재 시가 산정이 곤란하다고 보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증세법 제60조, 제61조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하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가 있더라도,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보아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취득가액 #환산가액 인정 여부 #개별공시지가 취득가액 #기준시가 취득가액 #증여 재산 시가 평가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해도 인정되나요?
답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라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하므로, 이를 대신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509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증세법 제60조, 제61조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하므로, 원고가 신고한 환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부인하였습니다.
2.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에 사용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509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증세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근거로,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도 반드시 실지거래가액(환산가액 포함)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상증세법에 따라 정한 증여일 현재 시가 평가 방식이 우선 적용되므로, 무조건 환산가액 등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509 판결에서 원고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을 근거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이상 취득가액도 환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증세법 제60조, 제61조에 따른 증여재산 특칙을 적용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과세관청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했는데, 세무서가 다시 경정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해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도 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509 판결은 원고가 확정신고를 통해 예정신고보다 적은 세액을 신고하고 환급을 요구하자, 피고가 확정신고 내용의 오류를 이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부과처분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를 하면 완전히 효력을 잃어 경정 대상이 안 되나요?
답변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가 있더라도, 문제되는 처분이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이라면 예정신고의 흡수·소멸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할 수 있으며, 단순히 예정신고를 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509 판결에서 원고는 예정신고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예정신고를 경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분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확정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보아, 예정신고 경정이라는 전제를 부정하고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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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5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7.

판 결 선 고

2012.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57,441,207원의 부과처분 중 945,911,2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1. 10. 부친인 임BB로부터 경산시 OO동 000-0 공장용지 7,149 ㎡ 및 지상 건물을 증여받은 다음, 위 토지를 분할하여 2009. 12. 30. 그 중 경산시 OO동 000-0 공장용지 2,647㎡ 및 그 지상 건물 2,407.55㎡(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CCCCC 주식회사에 대금 70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30. 피고에게 위 양도에 대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1,357,093,28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가, 2010. 5.경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7,000,000,000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2,571,715,884원으로 하여 산출세액이 945,911,247원이라고 신고 하였고, 예정신고시 초과 납부한 411,182,033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위 양도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152,770,675원으로 인정하여,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68,174,988원을 부과하고, 환급할 금액은 88,918,292원이라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종전 처분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200,032,110원 으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액을 1,257,441,207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10,733,781원을 추 가로 환급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2010. 7. 19.자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 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l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포함)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주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이상 그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처분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경정한 것인데, 예정신고는 그 후 그와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가 있었으면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예정신고를 경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 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 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이때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하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평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확정신고 당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정의 취득 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 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 · 납부한 금액보다 적은 세액을 선고하고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구하자, 피고는 위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확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비록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의 제목이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갑 제1호증)이고 원고의 확정신고를 경정청구로 본다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위 처분서는 양도소득세 경정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원고가 예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01.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