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 후 국세소송 제기기간 도과 각하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41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 부인 처분에 대해 원고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결정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심판결정서 도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소를 제기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보고 각하하였습니다. 기부금 공제 요건, 신의칙 위반, 가산세 사유 등 본안 주장은 모두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제소기간 도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국세기본법 제56조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를 받은 뒤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조세심판원 등의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4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을 근거로,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고, 원고가 심판결정서 도달일(2011. 11. 28.)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3. 5에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며 각하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 받은 뒤 90일을 넘겨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90일 제소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하신 경우, 법원은 본안 사유를 심리하지 않고 제소기간 도과로 소를 각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41 사건에서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여러 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가 2011. 11. 28. 도달되었고 소가 2012. 3. 5.에 제기되어 90일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고 곧바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국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만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41 판결은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국세분야 취소소송에서는 전심절차가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기부금 공제 부인 종합소득세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 하나요?
답변
기부금 공제가 부인된 종합소득세 처분에 다투시려면, 먼저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국세불복 절차를 거치시고, 심사·심판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41 사건에서 원고는 기부금 공제 부인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2011. 10. 18.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심판결정서 도달일(2011. 11. 28.) 이후 90일을 넘겨 소를 제기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국세소송은 심사·심판절차를 거친 뒤 90일 내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제소기간을 넘겨 소가 각하되면 기부금 공제 요건이나 가산세의 정당성도 다퉈볼 수 없나요?
답변
네, 제소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되면, 법원은 기부금 공제 요건, 신의칙 위반 여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등 본안 주장은 전혀 심리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41 사건에서 원고는 ①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② 기부금단체 요건 충족, ③ 과세관청의 신의칙 위반, ④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먼저 제소기간 문제를 검토해 90일 도과를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만 판시하여, 나머지 본안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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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가 제기 되었음이 명백하므로,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0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북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8

판 결 선 고

2012. 5.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천시 XX동 1-11 지상 XX빌딩 5층에 본부가 있는 XX 예수교회(이하 ’XX 교회’라 한다) 산하 전주교회 소속 신도로, XX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기부한 기부금 000원에 대하여 2005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 교회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법률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마목 소정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면서 기부금 공제오류 경정 명목으로 2011. 5. 23. 원고에게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심판결정문은 2011. 11. 28.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①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되었고, ② XX 교회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이며, ③ 피고가 이전에는 XX 교회를 위와 같은 종교단체로 취급하여 신도들의 헌금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④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서가 2011. 11. 28.경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3. 5.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2. 05. 0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