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대출모집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632
판결 요약
금융기관대출모집대행업자인 원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대출신청 접수·신상정보 확인·자필서명 확인·서류 전달 등 대출모집업무는, 대출의 본질적 요소인 대출심사·승인 및 대출실행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업(금융용역)의 부수적 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상호저축은행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대출모집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평등원칙 위반 주장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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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호저축은행 대출모집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대출모집대행으로 얻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판결은 대출모집업무가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금융용역이 아니라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고, 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수행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632 판결은, 대출신청 접수·신상정보 등 관련자료 제공·본인 자필서명 확인·대출서류 전달 등 대출모집업무는 상호저축은행의 자금 대출업무 중 본질적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 업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제3자인 원고가 이 부수적 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8호의 면세대상인 상호저축은행업(금융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금융기관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제3자는 금융용역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금융기관이 위탁한 대출모집·서류접수·고객정보 확인 등의 업무만 수행하는 제3자 대출모집대행업자는 통상 금융용역 면세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판결은 면세 대상은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금융업무에 한정되고, 그 부수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수행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632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8호의 상호저축은행업은 본래 의미의 상호저축은행업, 즉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업무만을 지칭한다고 보았습니다. 면세대상 사업의 부수적 업무는 그 사업자 자신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되며, 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
3. 대출모집대행업자가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대출모집대행업자가 “실질적으로는 은행 업무를 대신했으니 납세의무자는 은행”이라며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더라도, 자체 명의·책임으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632 판결은 원고가 금융기관대출모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호저축은행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
4. 이전 유사 사례에서 면세를 인정했다면, 과세처분은 조세평등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과거에 유사한 거래에 대해 면세로 잘못 처리된 선례가 있더라도, 그 처분이 법령에 어긋난 위법한 행정처분이었다면 후속 사건에서까지 동일한 혜택을 요구할 수 없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평등원칙 위반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632 판결은, 대부업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한 대출상품판매대행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선례가 있더라도,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에 대한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되므로, 그러한 선례가 반복되었다 하여도 행정청을 자기구속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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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는 자금 대출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상호저축은행업의 부수적인 업무인 대출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이상 이는 면세대상 사업인 상호저축은행업(금융용역)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9632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 고

AAAA파이낸셜 주식회사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

판 결 선 고

2012.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4. 3. 금융기관대출모집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 

나. 원고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CC상호저축은행(이하 ⁠‘CC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출모집대행 용역(이하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한편, CC상호저축은행으 로부터 위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위 수수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 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745,636,347원(2006년분 124,417,361원,2007 년분 252,976,326원,2008년분 152,535,969원,2009년분 151,609,664원, 2010년 제 1기분 64,097,027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0.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면세대상인 ⁠「금융 · 보험용역의 범위」 에서 정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l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르면 대출업무뿐만 아니라 그 부대업무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에 포함되는바, 원고가 CC상호저축은행을 위하 여 대행한 대출신청접수, 대출심사를 위한 대출신청인의 신상정보 확인, 대출신청시 본인 의 자필서명 확인 등의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부가 가치세 면세대상인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에 해당하고, 결국 이는 금융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2)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출모집업무의 효과는 위임의 법률효과상 원고가 아닌 CC상호저축은행에 귀속되는바, 실질과세원칙상 납세의무자는 CC상호저축은행이고, 대출모집행위 또한 원고가 아닌 CC상호저축은행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기획재정부가 국세청의 질의에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보험회사에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원고가 CC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와 대부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금융상품판매업무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의 제콩에 대하여도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조세평등원칙 내지 조세합 형평성원칙에 어긋나는 위법 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 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 11호에 규정하는 금융 · 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 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8호에서 ⁠“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 ·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8호의 상호저축은행업은 상호저축은행업의 본질적인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상호저축은행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면세대상 사업의 본질적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부수적인 업무는 이를 면세대상 사업을 하는 자가 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면세되지만(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부수적인 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이하 ⁠‘업 무위탁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 등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별표 1]에서는 대출의 본질적인 요소를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은 업무위탁규정에 터 잡아 CC상호저축은행은 2004. 10. 4. 원고와 사이에 대출신청의 접수, 대출심사에 필요한 대출신청인의 신상정보 등 관련자료 제공, 대출신청시 본인의 자필서명 확인 및 대출서류의 전달 등의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고, 대출모집업무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대출모집업무위탁 계약을 이후 계속하여 갱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중 하나인 ⁠“자금의 대출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금융용역제공자인 CC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상호저축은행업의 부수적인 업무인 대출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이상, 이는 면세대상 사업인 상호저축은행업(금융용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대출모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가 CC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른 대출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 제공의 대가로 CC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이상, 위 대출모집업무를 CC상호저축은행이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 제공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된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부업자가 보 험회사를 위하여 한 대출상품판매대행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선례 가 존재하고, 이와 같은 선례에 견주어 볼때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의 제공에 대 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어긋나 는 위법한 행정처분인 이상, 이와 같은 선례를 따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이 조세평등주의 내지 조세합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