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주장 배당이의 기각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15920
판결 요약
임차인이 근저당권·압류등기가 이미 설정된 건물에 별다른 사정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입증할 금융자료 없이 단순 영수증만 제출한 점, 임대인과의 친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임차인을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부정되어 국가(세무서)에 대한 배당을 줄이고 자신에게 배당을 늘려 달라는 배당이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전세보증금 은행 근저당 #압류등기 있는 집 전세계약 #배당이의 소송 #임대차보증금 금융자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과 압류등기가 이미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물에 이미 근저당권과 압류등기가 되어 있어 임대차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별다른 사정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보지 않아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15920 판결은 이 사건 건물에 우리은행 근저당권과 국가의 압류등기가 존재함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원고를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보지 않아 최우선변제를 부정하였습니다.
2.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전세보증금 지급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 영수증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증금이 임차인에서 임대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금융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15920 판결은 원고가 보증금 지급에 관해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만 제출하고, 실제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구체적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들어 소액임차인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3. 임대인과 가족이나 친척 관계일 때 전세보증금을 보호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인과 가족·친척 관계인 경우, 실제 임대차인지와 보증금 지급의 진정성을 더 엄격히 볼 수 있어, 다른 사정들과 함께 종합될 때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15920 판결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제부인 점 등 관계를 고려 요소로 삼아, 다른 사정(선순위 권리 존재, 금융자료 부재)와 아울러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배당기일에 국가나 은행 배당액에 이의 제기해서 제 몫을 늘리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배당을 다투려면 자신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점을 전입신고·확정일자·금융입금 내역 등으로 충분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과 영수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15920 사건에서 원고는 국가(세무서) 배당액을 줄이고 자신에게 2,500만 원을 배당해 달라고 배당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액임차인성 및 보증금 지급의 진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기존 배당표를 유지했습니다.
5.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있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당연히 받나요?
답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필수요건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보증금 실제 지급과 임대차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15920 판결에서 원고는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까지 갖추었으나, 이미 있는 근저당·압류, 금융입증 부족, 친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보지 않아 최우선변제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건물에 은행의 근저당권과 압류등기가 되어 있어 임대차보증금이 보호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관하여 영수증만을 제출할 뿐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415920 배당이의

원 고

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2. 8.

판 결 선 고

2012. 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8547 부동산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1. 11.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7,418,262원을 42,418,262원으로,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박BB 소유의 서울 관악구 OO동 000-000 외 1필지 제0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박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동기가, 권리자 국(國) 처분청 금천 세무서, 2004. 11. 8. 압류를 원인으로 2004. 1l. 1l.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는 그 제부인 박BB과 2010. 10. 19.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2,700만 원은 2010. 10. 24. 지불, 월 차임은 3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의 전입신고가 있었으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l.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2011타경8547), 위 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1. 11. 16. 실제 배당할 금액 165,666,636원에서 1순위 채권자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151,320원을, 2순위 채권자인 우리은행에 98,097,054원을, 3순위 채권자인 금천세무서에 67,418,262 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중,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박BB이 신용불량으로 은행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원고가 거주하였던 거주지의 전 임대인 이KK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지인인 소외 송DD로부터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000만 원을 박BB에게 지급하여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판단 

위 각 증거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과 국의 압류 등기가 되어 있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이 보호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원고는 박BB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올 체결하였다는 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관하여 박BB이 작성한 영수증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실제로 금전이 원고에서 박BB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원고와 박BB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2.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15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