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유류세금계산서 매입자 선의·무과실 인정요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39044
판결 요약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들은 유류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것이므로 공제 불허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정유사의 정상거래라면 출하전표의 거래처란에는 원고의 매입처, 인도지란에는 원고 주유소가 기재되어야 하나, 이 사건 출하전표에는 전혀 다른 거래처와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최소한 출하전표상의 거래처에 확인하여 유류가 자신의 매입처에 실제로 매출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세부과행위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과세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유류 세금계산서 #허위 세금계산서 선의 #출하전표 거래처 확인 #주유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인
질의 응답
1. 유류 매입 주유소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출하전표에 다른 거래처·주유소가 적혀 있으면 선의로 인정되나요?
답변
정유사 출하전표의 거래처란과 인도지란에 원래 예상되는 귀하의 매입처·주유소가 아닌 전혀 다른 거래처와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다면, 최소한 출하전표상의 거래처에 실제 유류거래가 있었는지 확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하여 선의·무과실로 인정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044 사건은, 정상거래의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라면 거래처란에 원고의 매입처, 인도지란에 원고 주유소가 기재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출하전표에는 다른 거래처와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출하전표상의 거래처에 유류가 자신의 매입처에 매출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선의·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39044).
2.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는 세무서 재량인가요, 기속행위인가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즉 과세관청이 임의로 부과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를 하여야 하는 성격이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위법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044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 이유를 인용하면서, 조세부과행위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자체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39044).
3. 유류 도매상·주유소가 세금계산서 진실성 입증을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유류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만이 아니라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기재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정상거래라면 출하전표의 거래처란에는 귀하의 매입처가, 인도지란에는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귀하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출하전표상에 제3의 거래처나 다른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거래처에 실제 매출이 있었는지, 귀하에게 유류가 실질적으로 공급되었는지 추가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확인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용인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044 사건에서 법원은, 정상거래의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라면 거래처란에 원고의 매입처, 인도지란에 원고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출하전표에는 다른 거래처와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최소한 출하전표상의 거래처에 유류가 원고의 매입처에 매출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를 선의·무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39044).
4. 허위로 의심되는 유류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유류 거래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투면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독립된 취소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는 기속행위이므로, 과세관청이 ‘부과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폭넓은 재량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요건 충족 시 부과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쟁점은 납세자의 거래가 실제 공급에 기초한 정상거래인지, 그리고 납세자가 적어도 선의·무과실인지 여부에 집중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044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조세부과행위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3904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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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정상거래의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라면 거래처 란에 원고의 매입처가, 인도지 란에 원고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원고의 출하전표에는 다른 거래처와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어 최소한 출하전표상의 거래처에 확인하여 유류가 원고의 매입처에 매출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90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외2명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외2명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1. 선고 2011구합182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1.

판 결 선 고

2012. 4. 18.

주 문

1.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10. 9. 1. 원고 안AA, 유BB에 대 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0. 12. 8. 원고 안CC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0. 9. 1. 원고 오DD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0. 11. 9. 원고 오DD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 처분 및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이 2010. 2. 1. 원고 안AA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71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4쪽 2째 줄 말미에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O 제7쪽 4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부과행위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다.J O 제7쪽 5째 줄 ⁠(3)을 ⁠(4)로 바꾼다.

2. 결론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9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