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매출누락과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 요건

대법원 2012두1303
판결 요약
장례식장(영안실, 부설 식당·매점)을 운영하던 법인에 대해 세무서가 매출누락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법인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특수관계자에게 개인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매출누락과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 및 상고심 심리불속행 제도의 적용을 보여줍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장례식장 매출누락 #영안실 세무조사 #부설 식당 매출누락 #특수관계자 대여금 과세
질의 응답
1. 장례식장 영안실·부설 식당 매출을 누락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나요?
답변
장례식장 영안실 및 부설 식당·매점 운영과 관련된 매출을 누락하고, 그 자금을 특수관계자에게 개인사업자금 대여 형식으로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이를 매출누락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03 사건에서 원심은 장례식장(영안실, 부설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면서 매출누락을 하였고 세무조사 이후에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특수관계자에게 개인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303).
2.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돈을 업무 관련 자금이 아니라 개인 자금으로 보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사업자금으로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거나 손금불산입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03 사건에서 원심은 장례식장 운영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부분을 개인사업자금 대여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였고, 이와 관련된 법인세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303).
3.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라도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이 법률심으로 심리할 만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의 당부를 더 심리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03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어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303).
4. 심리불속행 제도는 어떤 경우에 활용되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법률심으로서 심리할 가치가 있는 사유가 없을 때 활용되며, 이 경우 대법원은 별도의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03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30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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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장례식장(영안실, 부설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면서 매출누락하였고,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자에게 개인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매출누락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3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4. 선고 2011누189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대법원 2012두1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