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 범위 판단

대법원 2011두2209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금지금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성을 가지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 독립된 부과처분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었다고 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까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 소송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라며 파기·환송하였고, 한편 금지금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에 대해서는 악의적·비정상적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고,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가산세 #주된 납세의무자 직권취소 #납부불성실가산세 소의 이익 #부가가치세 금지금 거래 #신의성실의 원칙 매입세액
질의 응답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주된 납세의무자 가산세가 직권 취소되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답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까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별도로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고, 이를 다투는 소송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099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성을 가지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소외 회사(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2003년 각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직권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이 소의 이익 부존재를 이유로 부적법 판단을 한 것은,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처분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판시하며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2099).
2.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세무서가 직권 취소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는 가산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답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세무서의 직권으로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송상 소의 이익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별도로 존속할 수 있으므로, 그 처분이 실제로 취소·철회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099 판결에서 원심은 피고 세무서가 2008. 7. 2. 소외 회사(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2003년 제1·2기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같은 기간 가산세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 소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이어서, 주된 납세의무자 처분 취소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처분이 당연히 취소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심 판단을 법리오해로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2099).
3. 금지금 거래에서 악의적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금지금 거래 과정에서 이익이 부가가치세 포탈을 전제로만 발생하는 비정상적 부정거래 구조를 가진 악의적 사업자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을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099 판결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행태, 유통경로, 소외 회사가 거래한 기간·물량·가액, 관련 거래처 운영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종합해 보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당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의 2003년 제1·2기 및 2004년 제1기 금지금 거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두22099).
4. 부가가치세 금지금 거래에서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금지금 거래의 경우 사업자가 거래 구조·유통경로·거래기간·물량·가액 및 관련자 형사처벌 등을 통해, 매출세액을 포탈해야만 이익이 나고 포탈하지 않으면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 부정거래에 악의적 사업자가 개입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통상인이라면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099 판결은 원심이,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행태·유통경로, 소외 회사의 거래 기간·물량·가액, 관련 거래처 운영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거래 당시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비정상적 부정거래에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을 수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소외 회사의 2003년 제1·2기 및 2004년 제1기 금지금 거래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두2209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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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은 잘못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209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누71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200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2008. 7. 2. 소외 회사에 대한 200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00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소는 효력이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위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행태․유통경로․소외 회사가 거래한 기간․물량 및 가액․관련 거래처 운영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관계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당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하여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200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과 2004년 제1기분의 금지금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5조가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1. 27. 선고 대법원 2011두22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