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1누35011
판결 요약
실제 주식 양수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나 대금 지급도 없으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이외 다른 목적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배당가능한 유보이익잉여금이 상당한 상황에서, 실질 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게 한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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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 과세가 취소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011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이외 다른 뚜렷한 목적을 전혀 주장·증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판단에서 어떤 정황이 조세회피 목적을 의심받게 하나요?
답변
주식 양수 대금 지급이나 주주 권리행사가 없고, 명의신탁 당시 회사에 유보이익잉여금이 상당해 배당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목적이 의심되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011 판결은 주식변동조사 당시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거나 주식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 제출 사정과, FF기업이 각 사업연도마다 상당한 유보이익잉여금을 가진 점을 근거로, 이QQ가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종합소득세 부담 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질 양수 여부가 인정되지 않고 명의신탁으로 보이면, 세무서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해 증여의제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011 판결의 요지는, 실제 주식 양수로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부인도 곤란한 사정에서, 과세관청이 주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명의신탁 주식이더라도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여부, 주식대금 실제 지급, 명의신탁의 목적과 경제적 이익 귀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질 소유자를 판단하며, 이러한 사정이 부족하면 형식상 명의자가 아닌 다른 자의 실질 소유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011 판결은 주식변동조사 당시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거나 주식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실제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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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변동조사 당시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거나 주식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주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50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9. 선고 2011구합290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8.

판 결 선 고

2012. 5. 2.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 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O 제15쪽 7째 줄부터 12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음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0호증 기재만으로는 이QQ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이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② 주식 보유는 주삭발행 법인이 설제 배당하였는지 여부 또는 배당가능액 다과에 불구하고 배당소득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소득세법상 주식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종합과세 되어 누친세율이 적용된다 FF기업은 2003년 사업 연도 약 000원, 2004년 사업 연도 약 000원, 2005년 사업연도 약 000원 유보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었다(을 제6호증). 이QQ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누진세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

O 제6쪽 9째 줄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9 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ll'로 바꾼다.

O 제8쪽 이하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말마 ’관계 법령’으로 바꾼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5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