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미등기 전매와 매매계약 해제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7905
판결 요약
원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매매계약을 해제했고 단순히 계약금·중도금을 반환받았을 뿐 토지를 전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금액으로 양도하고, 원소유자는 당초 매매대금만 받은 점 등을 들어 매매계약 해제가 아니라 원고의 미등기 전매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등기 전매 #토지 전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 매매계약 해제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했을 때 제3자에게 다시 판 경우 전매로 보나요, 매매계약 해제로 보나요?
답변
원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더 높은 금액으로 양도하고, 원소유자에게는 당초 매매대금만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 매매계약 해제로 보기 어렵고 미등기 전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7905 사건은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매도했고, 제3자에게는 당초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양도되었음에도 원소유자인 김EE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만 지급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원소유자가 당초 매매대금만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상 전매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제3자에게 실제 매매대금이 더 높게 책정되었고, 그 차익이 실질적으로 중간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면, 과세관청과 법원은 전매차익의 귀속자를 중간 매수인으로 보아 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7905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김EE에게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였고, 원고 측의 부탁으로 허GG이 서FF에게 더 높은 금액으로 양도했으며, 김EE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만 지급받은 사실 등을 기초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토지 매매계약이 실제로 해제되었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답변
계약 해제가 인정되려면 해제 합의나 해제 의사표시, 해제에 따른 정산 관계가 명확해야 하고, 해제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중간 매수인의 전매 이익을 남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3자 매매대금과 원소유자에게 지급된 금액의 차이, 중간 매수인의 대금 흐름과 관여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7905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해제를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금액으로 양도한 점, 원소유자는 당초 매매대금만 수령한 점, 허GG이 원고 측 부탁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갑 제3호증과 증인 허G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실무에서 토지 미등기 전매로 보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면 해제 합의서 등 서면 증거를 남기고, 해제 후에는 기지급 대금을 전액 정산하여 반환하는 구조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제3자에게 더 높은 금액으로 매도하고, 원소유자에게는 처음 약정한 대금만 지급되는 방식은 전매 구조로 의심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위험이 큽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7905 사건은 원고 주장과 달리 해제에 관한 명확한 정산 구조를 인정하지 않고, 제3자에게 더 높은 금액으로 양도되었음에도 원소유자에게는 당초 매매대금만 지급된 점을 중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지 않고 원고의 전매 행위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전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매계약상 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매도하였고, 당초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양도되었음에도 원소유자에게는 당초 매매계약서상 대금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의 해제로 제3자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279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0.

판 결 선 고

2012.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은 이유로 2004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사유

(1) 원고는 2003. 8. 15. 김EE으로부터 시흥시 OO동 000-0 소재 답 4,066㎡(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원에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4. 2. 5. 서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미등기전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볍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부득이 김EE의 양해 하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000원을 반환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6. 16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000원은 2003. 7. 10., 잔금 000원은 2003. 8. 14., 나머지 000원은 농협대출금을 매수인(원고)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는 허GG(중개사 최HH의 보조인)이 하였는데, 허GG은 원고의 남편인 조II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 다시 매도하기로 하고, 2004. 2. 5. 서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김EE으로부터 서FF에게로 경료되었다.

(3) 한편, 원고는 김EE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고, 허GG은 원고의 남편인 조II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서FF에게 000원에 양도한 후, 김E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 상당 금액(000 원에서 원고가 기지급한 000원 및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측(원고 남편 조II)의 부탁으로 허GG이 이 사건 토지를 서F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매도하였고, 거기에다가 이 사건 토지가 서FF에게 당초의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양도되었음에도 김EE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만 지급된 점, 허GG은 원고측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그것도 당초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매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허G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전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4.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7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