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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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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금지금 폭탄영업이 만연하기 전부터 귀금속을 제조ㆍ수출하여 왔고, 폭탄영업이 문제되는 다른 수출업체처럼 금지금을 그대로 수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가공하여 귀금속을 제조한 다음 수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수출가격이 금지금의 시세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 적용 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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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누331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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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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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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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113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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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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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4. 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을 제4, 5, 6호증”을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3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