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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수출업체 금지금 폭탄영업 관련 부가세 취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33145
판결 요약
귀금속 제조·수출업체인 원고에 대해 세무서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금지금을 그대로 수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공하여 귀금속으로 제조·수출해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수출가격도 금지금 시세에 비해 낮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이를 일반적인 폭탄영업과 구별되는 정상적인 수출거래로 보아, 조세법상 신의칙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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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금지금 폭탄영업이 문제된 시기에 귀금속을 가공해 수출한 경우에도 조세법상 신의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귀금속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그대로 수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공해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수출가격이 금지금 시세보다 현저히 낮지 않다면 일반적인 폭탄영업과는 달라 신의칙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145 판결은 원고가 금지금 폭탄영업이 만연하기 전부터 귀금속을 제조·수출해 왔고, 다른 수출업체처럼 금지금을 그대로 수출한 것이 아니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며, 수출가격도 금지금 시세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신의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1심을 유지하였습니다.
2. 금지금을 원재료로 사용해 귀금속을 수출하면 세무서가 폭탄영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도 되나요?
답변
금지금을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업체가 지속적으로 귀금속을 제조·수출해 온 통상적인 사업자이고, 단순 금지금 재수출이 아니라 가공을 통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인정되며, 거래가격도 시세와 현저히 괴리되지 않는다면 이를 폭탄영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145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금지금 폭탄영업이 만연하기 전부터 귀금속 제조·수출을 영위해 왔고, 다른 수출업체들과 달리 금지금을 그대로 수출한 것이 아니라 귀금속으로 제조한 후 수출했으며, 수출가격도 금지금 시세에 못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유지하였습니다.
3. 금지금 폭탄영업 관련 세무조사에서 어떤 점을 입증하면 정상 귀금속 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신이 금지금을 단순 재수출한 것이 아니라 귀금속으로 가공했는지, 과거부터 계속된 통상적인 제조·수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수출단가가 당시 금지금 시세와 현저히 괴리되지 않는지를 계약서·제조명세·수출신고 및 시세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145 판결은 ① 원고가 금지금 폭탄영업이 만연하기 전부터 귀금속 제조·수출을 해 온 점, ② 금지금을 그대로 수출하지 않고 가공하여 귀금속을 수출한 점, ③ 수출가격이 금지금 시세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근거로, 신의칙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부과처분 취소를 유지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금지금 폭탄영업을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가 그대로 인용되기도 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145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 중 문구 일부만 정정한 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그 결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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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금지금 폭탄영업이 만연하기 전부터 귀금속을 제조ㆍ수출하여 왔고, 폭탄영업이 문제되는 다른 수출업체처럼 금지금을 그대로 수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가공하여 귀금속을 제조한 다음 수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수출가격이 금지금의 시세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 적용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31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1137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을 제4, 5, 6호증”을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3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