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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양도담보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1누30863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는 조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예외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시켜 과세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금투자자들이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신주를 인수해 주주명부에 올렸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신주청약대금을 납부해 주식을 인수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구조로 보아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 양도담보 과세 #실질과세원칙 예외 #실제 소유자 명의자 다름 #투자약정 주식담보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에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이므로 그 적용 범위를 넓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당연히 포함시켜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0863 판결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이므로 엄격 해석해야 하고,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시키는 확대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투자자가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신주를 인수했더라도 회사가 실질 소유자인 경우 증여세 명의신탁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투자자가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그 구조가 회사가 신주청약대금을 납부해 주식을 인수한 후 이를 투자금 담보용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실질 주주는 회사로 봅니다. 이 경우 투자자 명의 등재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0863 판결은 자금투자자들이 자신 또는 지정 제3자 명의로 출자해 신주청약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명의개서를 마쳤더라도, 이는 회사(OO)가 신주청약대금을 납부해 배정주식을 인수하고 이를 자금투자자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배정주식의 소유권은 신주청약대금을 납부한 OO에게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0863).
3. 양도담보 형식의 주식담보 거래에서 세무서가 투자자를 주식 원시취득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양도담보 구조에서 자금투자자가 주금을 납입하고 주주명부에 올랐더라도, 계약내용·자금 흐름 등을 종합해 보면 회사가 신주청약대금을 부담하고, 주식을 투자금 담보용으로만 이전한 것이라면 투자자를 주식의 원시취득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정이 입증된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0863 판결은 자금투자자들이 직접 주금을 납입하고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이는 회사가 납부할 신주청약대금을 대신 납부하고 그 담보로 주식을 인수받은 것이라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질 인수자는 회사이고, 투자자들이 주식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세무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0863).
4.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규정을 해석할 때 과세관청이 유리하게 넓게 해석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이므로, 과세관청에게 유리하도록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 자금 출처, 담보 구조 등을 토대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0863 판결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사정을 이유로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시키는 확대 해석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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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086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인XX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774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밑에서 제2행의 ”약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으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XX와 임AA 등 자금투자자들 사이의 약정서(갑 제3호증)에는 위 배정주식을 담보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상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은 위 배정주식에 대한 담보권자가 아니라 청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실제로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직접 주금을 납입하고 그들의 명의로 위 주식을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등재됨으로써(임AA은 원고의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았다) 정BB 등 자금투자자들이 위 주식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주식을 단순히 양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담보물건으로 ”투자금 비 자기앞수표 20%"만 기재되어 있고, 위 배정주식이 담보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과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엄AA 등 자금투자자들이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한 제3자 명의로 출자하여 신주청약대금을 납입하고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다음 명의개서 절차까지 마쳤더라도,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은 OO가 YY에게 납부할 신주청약대금을 XX에 대한 투자금으로 납부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위 배정주식을 인수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것에 불과하여, 위 배정주식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주주는 신주청약대금을 납부한 OO이고, 이처럼 위 배정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OO가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위 배정주식을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위 주식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0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