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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환급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713
판결 요약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가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자, 절차상 하자와 향후 양도소득세 증가 가능성을 이유로 환급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이 이 처분으로 상속세 환급이라는 이익만 얻었을 뿐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고, 향후 양도소득세 증가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행정소송법 제12조상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상속세 환급처분 소송 #법률상 이익 요건 #행정소송 취소소송 적격 #상속세 환급 후 불복 #양도소득세 증가 우려
질의 응답
1. 상속세를 환급받는 처분에 상속인이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이 사건과 같이 상속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보호하는 이익의 침해가 없어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환급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713 판결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납부한 상속세액을 환급받는 이익을 얻었을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처분으로 인한 이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에 불과하여,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요구하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문제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의미하며, 단순한 불만이나 경제적 손익의 변화, 일반 국민이 가지는 추상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세 환급처분처럼 결과적으로 이익만 얻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713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2조를 인용하면서,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하고,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이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대법원 94누14544 판결 참조).
3. 상속세 환급처분으로 인해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소송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환급처분으로 인해 향후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그 처분이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결과에 불과하므로, 그 사유만으로는 환급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그 과세처분에 대해 별도로 다투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713 판결에서 원고는 ‘상속 당시 시가와 실거래가액 차이로 향후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된다’며 이 사건 환급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사실적·경제적 이해에 불과하다고 보아, 상속세 환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부정하였습니다.
4. 행정청의 유리한 처분이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이익만을 얻고 보호되는 권리·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차상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713 사건에서 원고는 상속세 신고·감정평가 절차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 절차상 잘못을 이유로 환급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납부한 상속세액을 환급받는 이익을 얻었을 뿐’이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 침해가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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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납부한 상속세액을 환급받는 이익을 얻었을 뿐 그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는 바가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사실적,경제적 이해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 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713 상속세환급취소

원 고

문AA

피 고

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5.

판 결 선 고

2012. 4.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3.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박DD, 박EE, 박FF에 때하여 한 000원(소장 청구취지의 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외 상증세 환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박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7. 5. 13.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들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띠 망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채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등은 2011. 11. 14. 피고에 GG등급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남지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000원이라고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000원의 상속세률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경 ’위 상속세 신고절차에 하자가 있고,상속세 재산가액이 000원으로서 납부할 세액이 0원 이라는 이유로 위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상속세액 000원을 환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랴. 원고는 2011. 8. 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같은 해 9. 19.국세청장은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자, 원고 등은 이 사건 소톨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황 없는 사실, 갑 1. 2, 3호쯤(가지번호 포합),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 등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인 들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2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절차의 잘못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고,②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 를 기준으로 하는바, 피고가 인정하는 상속 당시의 시가와 실거래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향후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외 본안 전 항변

원고 등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세액 환급이라는 이익을 얻었을 뿐,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바 없으므로,이 사건 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반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과 갈이 간접적이나 사실적, 정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통 참조),원고 등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납부한 상속세액을 환급받는 이익을 얻었을 뿐 그로 인하여 상 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는 바가 없고,설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원고 등에게 다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된다고 가정하더라도,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사실적,경제적 이해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등이 이 사건 처분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2. 04. 2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