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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재조사와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98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수정신고가 있었고, 세무서장은 별도 자료수집 없이 신고내용만으로 1차 경정을 한 뒤 이를 취소하고 세무조사를 거쳐 재경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초 처분 전에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조사는 신고내용의 탈루·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최초 조사에 해당해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서 삿시비, 확장공사비 등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사실관계가 납세자 영역에 있는 만큼, 그 상당 부분은 납세자가 스스로 필요경비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아, 증빙이 부족한 경비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경정 처분 중 쟁점 부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양도소득세 중복조사 #국세기본법 세무조사권 남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아파트 양도 삿시비 공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세무서가 경정처분을 했다가 다시 세무조사를 거쳐 재경정한 경우,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세무서가 최초 경정처분을 할 때 직·간접 자료수집을 하지 않고 신고내용만으로 과세한 경우, 그 후 이루어진 세무조사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최초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신고한 필요경비의 상당 부분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신고내용에 탈루·오류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조사가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986 판결은 세무서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처분 당시에는 ‘직·간접의 자료수집 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한 채’ 예정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경정하였고, 이후 원처분을 취소한 뒤 2011. 9. 26.~2011. 10. 7. 실시한 조사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최초의 세무조사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신고한 기타 필요경비 중 상당 부분에 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제2항, 제81조의6 제2항에 따라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한 범위 내 조사에 해당하고, 금지되는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986).
2.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단순히 납세자 확인 부족만으로 위법한가요?
답변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인정되려면 적정·공평 과세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한 조사 등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증빙서류 등에 관해 납세자에게 일일이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고내용에 탈루·오류 혐의가 있고, 그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조사라면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보아 위법한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98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 세무조사 원칙과, 제81조의6 제2항에서 정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조사 가능 규정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뒤, 원고가 신고한 기타 필요경비 상당 부분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탈루·오류 혐의가 있었고, 세무조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조사 과정에서 증빙서류 등에 관하여 부과처분 상대방에게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고, 따라서 세무조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남용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986).
3. 양도소득세에서 삿시비, 확장공사비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즉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양도소득세에서 삿시비·확장공사비·내부수리비 등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항목이고 그 사실관계는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판결은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필요경비 지출과 금액을 입증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과 객관적 자료 범위에서만 필요경비를 인정하였고, 법원도 증빙이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낮은 항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986 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삿시·확장공사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고, 기초적 사실관계가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은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는 입증이 용이하므로, 이러한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해야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2두1588, 2006두16137 판례 취지 원용). 그리고 실제로 취득세·등록세·중개수수료 등 일부 항목만을 피고 인정내역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간이세금계산서만 있는 붙박이가구 설치비, 고액 내부수리비 주장 등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986).
4. 간이세금계산서만 있는 아파트 내부수리비나 붙박이가구 설치비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간이세금계산서만으로는 그 내용과 실제 지출 사실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붙박이가구 설치비 및 임대 전 내부수리비에 대해 간이세금계산서가 제출되었지만, 현장에 가구가 남아 있지 않거나, 공사계약서 등 보완 증빙이 없고, 임대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간이세금계산서 외에 계약서, 사진,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함께 준비하셔야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986 판결은 원고가 1994년경 이 사건 아파트에 붙박이가구 설치비 2,750,000원, 1998년경 임대 전 내부수리비 17,000,000원을 지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간이세금계산서(을 제2호증)를 제출한 사안에서, 2011. 10.경 현장에 붙박이가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공사 관련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임대용 주택에 거액 투자가 이례적인 점, 간이세금계산서 형식은 허위기재가 용이한 점 등을 종합해 ‘믿기 어렵다’고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취득세·등록세·중개수수료 등은 별지 표의 피고 인정내역과 같이 지출이 명확히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986).
5.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 등 담보 설정비용은 통상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관련된 비용 영수증이 제출되었으나, 해당 비용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이 정하는 양도차익 계산상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986 판결은 원고가 1994. 12.경 이 사건 아파트 등기비용 205,600원을 지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영수증의 과세표준액이 1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5. 1. 24.자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한국주택은행 채권최고액 12,900,000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들어, 위 영수증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개정 전) 제97조 제1항 소정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필요경비 공제를 부정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986).
6. 과세관청이 스스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재경정 처분을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위법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스스로 과세처분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송 진행 중이라도 그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가 새로운 처분을 다투고자 하면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단지 ‘원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986 판결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 그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 등이 진행 중이더라도 스스로 취소하고 새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해 새로운 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음을 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상 하자 등을 이유로 원과세처분을 취소한 다음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것만으로 과세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98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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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직・간접의 자료수집 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원처분을 하였다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재처분을 하였고,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의 상당부분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세무조사는 신고내용의 탈루・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중복조사라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0구합29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XX

피 고

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1.

판 결 선 고

2012.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8,666,44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2,400,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포시 XX동 0000-0 지상 XX아파트 0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5. 1. 24. 취득하여 2009. 7. 7. 소외 송AA, 한BB에게 2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8. 피고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9 귀속년도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기타 필요경비는 68,1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바, 기타 필요경비의 산출내역은 별지 표 중 ’원고 신고내역’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09. 9. 29. 아래 ⁠[표1] 중 ’자진납수 세액’란 기재 금액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9. 피고에게, 2009 귀속년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내역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한다면서 아래 ⁠[표2]와 같이 2009 귀속년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1.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09 귀속년도 양도소득세 26,501,130원의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0. 1. 19. 이 사건 원처분 당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3,290,875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3,305,860원(= 환급금 3,290,870원 + 환급가산금 14,990 원)을 환급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2011. 6. 17.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2009 귀속년도 양도소득세 28,666,444 원의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2009. 11. 9. 수정신고한대로 실지거래가액 58,117,000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는 4,397,680원으로 각 인정하였는바, 기타 필요경비 인정내역은 별지 표 중 ’피고 인정내역’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을 제2호증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피고는 이 사건 원처분의 단순한 절차상 흠결을 치유하기 위한 보완수준이 아니라, 초동단계의 흠결을 치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재처분을 하기 위하여 세무조사까지 하였는데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빙서류 등에 관하여 원고의 확인을 거치지도 아니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 당시 수집된 증거들에 기초한 이 사건 재처분은 위법하고, 위 증거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없다.

2) ② 원고는 별지 표 중 ’원고 신고내역’란 기재 각 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필요 경비로 지출하였는데, 피고는 임의로 그 중 일부만을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기타 필요경비를 과소계상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처분 중 원고가 수정신고한 내역에 따라 증액경정되어야 하는 2,400,000원(= 수정신고내역에 따라 납부할 세액 32,018,175원 - 예정신고내역에 따라 기납부한 세액 29,617,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처분에 관한 취소소송 등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과세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약 원과세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였던 자가 새로운 과세처분에도 하자가 존재하여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별소를 제기할 것 없이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청구취지 내지 원인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과세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도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상 하자 등을 이유로 원과세처분을 취소한 다음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것만으로 과세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의6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 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조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 내지 16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09. 11. 11.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에 대하여 직접 ‧ 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2009 귀속년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2009. 9. 28. 예정신고한대로 64,975,000원, 기타 필요경비는 위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인 개산공제액 1,785,000원으로 하여 2009 귀속연도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이 사건 원처분을 하였고, 2010. 1. 19. 이 사건 원처분 당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3,290,875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3,305,860원의 환급결정을 할 때에도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한 후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1. 9. 26.부터 2011. 10. 7.까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가 원고의 2009 귀속년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최초의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재처분은 위 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점, 원고가 당초 신고한 이 사건 아파트 관련 기타 필요경비의 액수는 68,100,000원이었는데 그 중 상당부분에 관하여는 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위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기타 필요경비 등에 관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점,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빙서류 등에 관하여 부과처분의 상대방에게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세무조사는 신고내용의 탈루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중복조사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삿시, 확장공사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 16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우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94. 11.부터 1995. 9.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별지 표 1 내지 3항 ⁠‘피고 인정 내역’란 기재 각 금액을 지출한 사실, 1994. 이 사건 아파트 삿시비용으로 같은 표8항 ’피고 인정내역’란 기재와 같이 700,000원을 지출한 사실, 2009. 이 사건 아파트 중개 수수료로 같은 표 17항 ’피고 인정내역’란 기재와 같이 1,08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그 외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는 앞서 든 증거틀 및 을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기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항목의 대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가 1997.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등록세 등으로 953,570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등록세 영수증(을 제2호증)’은 ’차량’에 관한 등록세 등으로 853,570원을 지출한 자료일 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지출 자료가 아니다.

(나) 원고가 1994.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비용으로 205,600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1994. 12. 19.자 205,600원 영수증(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과세표준액이 1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1995. 1. 24.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2,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수증은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2,900,000원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 따른 비용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소정의 ’양도가액에서 공제 할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원고가 1994.경 이 사건 아파트에 붙박이가구를 설치한 비용으로 2,75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간이세금계산서(을 제2호증)’는 2011.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붙박이가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세금계산서 외 붙박이가구 설치 관련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간이세금계산서 형태의 영수증은 손쉽게 허위 기재 등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라) 원고가 1998.경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내부수리비용으로 17,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간이세금계산서(을 제2호증)’는 위 세금계산서 외-내부수리공사 관련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타인에게 세를 주면서 위와 같이 거액을 투자하여 공사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간이세금계산서 형태의 영수증은 손쉽게 허위 기재 등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2. 02. 0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