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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불복 시 행정심판 90일 기간도과와 전치요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67
판결 요약
납세자인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처분 통지 또는 이의신청 기각통지 후 9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는 90일 내 제기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납세자 사건에서 이미 기각재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심절차를 면제할 수 없다고 보았고, 두 사건은 납세의무자·거래 내역 등이 달라 ‘동종사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주위적 취소청구는 각하, 예비적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이 예비적 병합 구조에 맞지 않게 판단한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불복 #국세 심판청구 기간 #세금불복 90일 #조세불복 절차 #행정심판 전치 요건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국세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등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시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하신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셔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해지고 이후 제기하는 취소소송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6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에 따라 세무서장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는 이의신청 기각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내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 김AA는 처분 통지 후, 원고 주식회사 CCCCCC는 이의신청 기각통지 후 모두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기간(90일)을 넘기면 행정소송으로 바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심판청구를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게 제기하신 경우, 그 상태에서 제기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도 행정심판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조세부과처분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어, 기간도과로 전심절차가 부적법하면 이후 소송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6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대법원 90누8091 판결을 인용하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전심절차로 필수이고, 심판청구가 90일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면 그 후 제기된 행정소송 역시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다른 사람 사건에서 같은 유형 부가세 분쟁이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경우, 저는 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다른 납세자 사건에서 유사한 쟁점의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세 사건에서는 그것만으로 행정심판을 생략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납세자, 거래상대방, 거래기간, 거래내용 등이 다른 경우에는 ‘동종사건’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귀하 사건에 대한 적법한 심판청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67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동종사건’은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면서, 제3자인 김FFF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처분들은 납세의무자, 거래상대방, 거래기간, 거래형태, 세금계산서 교부 경위 등이 전혀 달라 기본적인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행정심판을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국세기본법이 조세불복에서 행정심판 전치를 강제하는 것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나요?
답변
법원은 부가가치세 등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필수로 거치도록 한 국세기본법 규정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조세처분은 대량·반복되고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심사를 먼저 거쳐 쟁점을 정리하고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전치규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67 판결은 조세부과처분이 대량·반복되고 전문성·기술성을 가진다는 점, 전심절차를 통해 남소 방지와 사실관계 정리, 상급관청의 감독·시정을 통한 통일적 조세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조세부과처분에 전심절차를 필수화해도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취소소송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제기했을 때, 법원은 어떤 순서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예비적 병합으로 함께 제기된 경우, 법원은 먼저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과 이유 유무를 판단하고,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만 예비적 청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비적 청구만 먼저 판단하는 것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67 판결은 이 사건에서 주위적 취소청구는 각하, 예비적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에도, 제1심이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기각한 점을 지적하며, 예비적 병합의 경우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예비적 청구만을 판단한 제1심 판결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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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9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역시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33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8. 23. 선고 2011구합116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1. 3. 원고 김AA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059,820원, 2010. 11. 1. 원고 주식회사 CCCCCC에게 한 2009 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35,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저11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EEEEEE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들이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EEEEEE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실시할 이유는 이 판결 별지 기재와 같은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 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AA은 2011. 1. 6.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제기함이 없이 2011. 7. 2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원고 주식회사 CCCCCC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1. 3. 2. 이에 대한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2011. 7. 2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9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역시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이미 동종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기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 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시정케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세부과처분의 특성과 전심절차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쟁송절차에서 심판청구 등의 전섬절차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때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 있어서의 ⁠‘동종사건’이라 함은 당해 사건은 물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FFF가 남양주시 진건읍 OO리 00-0에서 HHHH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GGGG에너지로부터 66,406,0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남양주세무서장이 위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0. 1. 8. 김FFF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15,920원을 부과한 사실, 이에 대하여 김FFF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1. 23.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이를 들어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FFF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의무자 및 그 거래상대방, 거래기간, 구체적인 거래형태 및 내역, 세금계산서의 교부경위 및 금액 등이 전혀 다르므로 두 사건은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14행의 ”GGGG에너지”를 ”대일 페트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2.항 중 ’다.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는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예비적 청구만을 기각하였는바,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 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