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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 시 사외유출 인정기준과 입증책임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046
판결 요약
한약제제 제조·판매업 법인이 매출을 전산으로 관리하면서도 장부에는 기재하지 않은 매출누락이 적발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 포함 전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누락분이 외상매출금으로 사내 유보되었다는 주장은 거래처별 매출원장·회수내역 등 구체적 증빙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2006년 외상매출금은 2010년경에는 이미 회수되었을 것으로 보아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인 매출누락 #사외유출 인정기준 #대표이사 인정상여 #외상매출금 사내유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질의 응답
1. 법인이 매출누락을 하면 원가를 포함한 전액이 사외유출로 보이나요?
답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는데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046 판결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 처분한 세무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 회사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출누락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거나 사외로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특별한 사정을 법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046 판결은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로 보는 일반 법리를 전제하면서,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3. 외상매출금으로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외상거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거래처별 매출·외상발생·회수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면 매출누락액이 사내 유보라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046 판결은 원고에게 외상매출금에 관한 거래처별 매출처원장, 발생·회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고, 외상매출금이 상여처분된 매출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외상매출금 회수 관행상 2006년분 외상매출금은 이미 회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매출누락액이 외상매출금 채권 형태로 사내 유보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전산 판매실적과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전산판매실적이 실제 영업실적이라는 확인까지 한 경우, 전산실적에서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뺀 차액은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사외유출 및 대표자 상여 처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046 사건에서 법인은 영업사원별 판매실적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전산자료 내역이 실제 영업실적과 동일하다는 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세무서는 전산상 판매실적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뺀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 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5.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이사 상여 처분을 받으면 전액을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출누락액 중에서 실제 지출되었으나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부외 인건비, 광고료 등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그 나머지는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046 사건에서 세무서는 먼저 매출누락액을 전액 사외유출로 보고 상여 처분한 후,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절차에서 부외 처리된 인건비, 대표이사 급여, 전화요금 지원비, 광고료, 협회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추인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부분만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정정 후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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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4046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7.

판 결 선 고

2012.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경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6. 설립되어 한약제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0. 1. 18.부터 같은 해 2.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업연도 기간 중 매출누락액 000원 {2006년 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과 영업사원에 대한 능률급 및 판매부대비용으로 지출하고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000원(2006년 000원, 2007년 000원, 2008 년 000원) 등을 확인하고, 2010. 2. 17.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000원, 법인세 000원, 사업소득 원천세 000원 총 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또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서 손금추인액 000원을 공제한 000원과 부가가치세 000원의 합계 000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 변동예정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가 2010. 3. 18.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부외 처리된 인건비 000원이 손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고는 2010. 5.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대표 이사 인정상여 처분한 소득금액 000원(= 000 - 000)의 소득 금액 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6. 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0. 7. 19. 부 외 처리된 대표이사 급여, 영업사원 전화요금 지원비, 광고료, 협회비 등 합계 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8. 1. 원고에게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금액 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함으로써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은 000원(= 000 - 000)으로 변경되었다.

바. 원고는 2010.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판매실적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그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된 매출액을 뺀 나머지를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였는데, 그렇다면 위 전산 자료상 총 판매실적에서 반품액과 에누리를 공제하고 수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는 외상매출금의 존재도 인정함이 마땅하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위 외상매출금의 일부로서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OO’라는 프로그램 개발업체로부터 서버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임차 하여 2003. 7.경부터 영업사원별 판매실적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해왔는데, 위 전산시스템에 나타난 원고의 2006년도 총 영업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2) 원고는 2010. 2. 8. 피고에게 원고의 실제 영업실적이 위 전산자료 내역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통상적으로 영업사원을 통해 병원이나 약국에 외상으로 약품을 공급하고, 그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후에 반품처리 및 할인율 적용을 하여 대금을 정산•회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4) 원고는 거래처별 매출, 외상거래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지는 않았다.

라.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그러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원고의 외상매출금에 관한 거래처별 매출처원장이나 외상매출금의 발생 및 회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서 부외비용을 차감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인데, 원고의 외상매출금이 위 상여 처분한 매출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2006년도 매출액 중 외상매출금이 피고의 2010. 8. 1.자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까지도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것이나, 원고는 2006년도 이후 지금까지도 영업을 계속하면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왔고, 외상매출금의 회수는 거래처별로 먼저 발생한 매출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6년도 외상매출금은 이마 회수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부외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외상매출금 채권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2. 06.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