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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사례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1892
판결 요약
공무원인 원고가 약 11년 보유한 답을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농작업은 월 5회 내외 부수 작업만 수행하고 모내기·벼베기·비료·농약 살포 등 주요 작업은 대부분 타인에게 금전을 주고 맡긴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자경 농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농작업 절반 이상 직접 경작 #공무원 농지 자경 인정 #모내기 타인 대행 자경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를 직접 경작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받으시려면 양도 전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셨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1892 사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취지를 들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2. 모내기·벼베기·비료살포를 대부분 남에게 맡기고 잡풀 뽑기만 직접 한 경우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모내기, 벼베기, 비료·농약 살포 등 주요 농작업을 대부분 타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맡기고, 본인은 잡풀 제거 등 부수적인 작업만 한 정도라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자경 요건 충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1892 사건에서 원고는 월 5회 정도 잡풀 뽑기 등 부수 작업만 했고, 모내기·벼베기·비료·농약 살포 및 농기계 작업은 전부 제3자에게 금전을 주고 맡겼는데,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직장인 공무원이 주말·휴일에만 농지에서 일한 경우도 8년 자경 농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된 직업이 공무원 등이고 농지에는 한 달에 몇 차례만 나가 반나절 정도 부수 작업만 하신 경우라면, 상시 종사하거나 절반 이상을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정황과 증거가 없다면 8년 자경 농지로 보기는 힘듭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1892 사건에서 원고는 1984년부터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월 5회 정도 반나절씩 작업했고, 주요 농작업은 모두 타인에게 맡겼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근무형태와 작업 실태를 종합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농약·비료·농기계 비용을 거의 지출하지 않아도 자연농법이라고 주장하면 자경 인정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
농약·비료·농기계 비용이 거의 없다고 해서 단순히 자연농법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상당한 농작업을 계속 수행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1892 사건에서 원고는 자연농법이라 농약·비료·농기계를 거의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농자재 구입 내역이 극히 적고 주요 작업을 대부분 타인이 수행한 점을 들어, 실제 농작업의 실질·비율에 비추어 자경을 부정하였습니다.
5.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주장할 때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시는 경우, 자경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감면을 요구하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1892 사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과 대법원 90누6293, 2002두7074 판결을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감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농지소재지 거주 및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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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한 달에 5회 정도 토지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부수적인 작업에 불과하고 모내기, 벼베기 등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는 타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작업하였으며 비료나 농약 뿌리기도 타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작업한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18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춘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25. 춘천시 서면 OO리 000 답 1,9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7. 23. 이DD 외 1인에게 매도하고, 2009. 9. 30.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 5. 3.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직접 경작을 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직접 경작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2006. 5.경 모내기를 한 이후부터는 황EE 에게 임대한 것이고, 원고는 자연농법으로 경작하였기 때문에 농기계나 비료, 농약 등 이 필요 없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동안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 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6,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EE, 경F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논에 비료를 주거나 농약을 뿌 려야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황EE에게 부탁해서 작업을 시킨 뒤에 금원을 지급하였고, 모내기, 벼베기 등 이양기, 콤바인과 같은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FF으로부터 농기계를 빌려서 작업을 하고 금원을 지급였는데, 기계 조작도 대부분 경FF이 한 사실,② 원고는 한달에 약 5회 정도에 걸쳐 근무가 없는 날에 이 사건 토지에 와서 반나절 정도 동안 작업하곤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작업한 내용은 잡풀 뽑기, 약간의 비료 뿌리기 등의 부수적인 작업에 불과한 사실,③ 원고가 직접 농약이나 농기구를 구입하였다는 자료는 2003. 10. 17. 4,500원, 2006. 5. 1. 9,500원이 전부인 사실,④ 원고는 1984년부터 강원대학교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 총급여는 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2. 05. 04.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1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