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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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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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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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나59079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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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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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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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가단1987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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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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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4. 2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피고 고양시는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4.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9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