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요건과 겸업 직장인의 범위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783
판결 요약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원고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영농자녀란 농지를 타인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자기 책임으로 관리·경작하는 자로 보아야 하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동차회사에 상근하면서 제3자에게 연간 보수를 지급하고 농작업을 의뢰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일 전 2년 및 후 5년간의 직접 영농 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영농자녀 요건 #증여세 감면 농지 #직접 영농 인정 기준 #겸업 농업 회사원 #농지를 대신 경작 위탁
질의 응답
1. 영농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으로 '직접 영농'을 해야 하나요?
답변
영농자녀로 인정받으려면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 책임 하에 직접 관리·경작하셔야 합니다.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실제로 농작업을 본인이 주체가 되어 수행한다면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며 농사를 맡기고 본인은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783 판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시행령에 따른 영농자녀를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는 자”로 해석하면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며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에 다니면서 퇴근 후와 주말에 농사를 지어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퇴근 후·주말에 일부 농작업을 하셨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여 전 2년 및 증여 후 5년 동안 농지를 직접 관리·경작하셨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와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직장에 상근하면서 농작업 대부분을 제3자가 유상으로 수행한 경우, 퇴근 후나 휴일에 일부 농사에 관여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783 판결은 원고가 증여일 전후로 계속 자동차회사에 근무했고, 제3자가 연간 약 7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의 농사일을 기계로 해 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퇴근 후나 휴일에 농사일을 했다는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여 전 2년 및 후 5년간의 직접 영농 종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영농자녀 요건을 부정하였습니다.
3. 농지를 대신 농사 지어주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맡기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농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맡겨 농사를 짓게 하고 본인은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라면, 통상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제3자가 진형 농작업을 수행하고, 본인의 실제 경작·관리 행위가 미약하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783 판결은 증인이 4년간 매년 약 7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서 기계로 농사일을 해주었다는 증언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고,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증여 전 2년 및 후 5년 동안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농자녀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기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어야 하나요?
답변
구 조세감면규제법 기준에 따르면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할 때, 직계비속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 와야 하고, 증여 후에도 일정 기간 직접 영농을 계속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세무서가 증여일 이전 2년 및 이후 5년간의 직접 영농 종사 여부를 기준으로 증여세 감면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783 판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57조를 인용하여, 영농자녀란 증여일 현재 일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직계비속이라고 설시하고, 피고가 증여일 전 2년 및 후 5년간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 부모가 자경농민이라도 자녀가 직접 농사에 충분히 참여하지 않으면 증여세 감면이 안 되나요?
답변
예, 부모가 자경농민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783 판결은 부친이 증여일 현재 자경농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 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업과 증언내용을 종합검토 한 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7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1.

판 결 선 고

2012.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08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4. 부친인 신BB(2009.11. 12.사망하였다)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OO면 OO리 161 답 2,714㎡’ 같은 면 OO리 0000-0 답 31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증여일 이전 2년간 및 증여일 이후 5년간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1. 6. 9.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1,083,2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부친 망 신BB은 지체장애(하지기능장애)로 인하여 농사를 짓기 어려웠고, 원 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비록 원고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농기계를 이용할 경우 농작업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퇴근 이후나 휴일에 실제로 농사를 지었으므로, 원고가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이 소재 하는 시 · 군 ·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 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온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여기서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 · 경작 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 에 해당하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나. 원고의 부친 망 신AA이 증여일 현재 자경농민인 점, 원고가 증여일 현재 만 18 세 이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증여일 이전 2년 및 증여일로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본다. 원고가 증여일 이전 2년간 및 이후 5년간 계속하여 ○○자동차 주식회사에 근무한 점, 증인 이성호의 증언(원고의 부탁으로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4년간 1년에 약 7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서 기계로 농사일을 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2, 8호증, 제17호증의 1 내지 7, 제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01.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