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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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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부동산

1세대 2주택 아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30%만 가능한 경우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884
판결 요약
10년 이상 보유한 서울 아파트를 경매로 양도한 원고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1세대 1주택 전액 비과세 수준)를 주장했으나, 같은 세대 배우자가 울산의 기준시가 3억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조항상의 1세대 1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배우자 주택은 수도권 밖 기준시가 3억 미만이므로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아, 일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의 30%만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세 부담이 배우자 주택 시가보다 크다는 사정만으로도 비례의 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요건 #배우자 명의 지방주택 양도세 #수도권 밖 3억 미만 주택 규정 #장기보유특별공제 30퍼센트
질의 응답
1. 배우자가 수도권 밖 3억 미만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가 같은 세대원으로서 수도권 밖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하는 집은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일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사건에서는 양도차익의 30%)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884 판결은 원고가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배우자가 울산 소재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배우자 주택이 수도권 밖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1호의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제2항 본문에 따라 양도차익의 30%만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한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884).
2. 배우자가 보유한 지방 소형 아파트가 있으면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배우자가 같은 세대로 수도권 밖에 있고,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바로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울산 소재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배우자 주택 때문에 원고 주택이 중과 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법원은 배우자 주택이 울산광역시(수도권 밖)에 있고 기준시가가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와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1세대 2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884). 따라서 지방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배우자 주택 보유만으로는 곧바로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배우자 명의 집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례를 못 받으면 위헌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 보유 주택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더라도, 그것만으로 비례의 원칙 위반이나 위헌이라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 주택의 시가보다 훨씬 큰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법원은 과잉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원고는 배우자 주택을 증여했더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증여를 하지 않은 우연한 사정 때문에 배우자 주택 시가의 약 3배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884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 및 시행령 규정들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합헌적 규정이고,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이상 단지 세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경매로 넘겼을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발적 매매가 아니라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양도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아파트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884 판결은 원고가 1989년경 취득하여 보유하던 아파트를 2009. 9.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에서 30%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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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10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아파트 외에 배우자가 수도권 밖 소재에 기준시가 3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대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이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동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9 경 이전에 서울 송파구 XX동 00 XX아파트 000호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9. 9. 29.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자, 2010.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000원(= 000원 - 000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000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0’, 산출세액을 ’0’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원고의 배우자인 이AA는 울산 중구 OO동 000-0 OO타운 000동 000호(이하 ’원고 배우자 주택’이라 한다)를 2002. 3. 18.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바, 그 주택의 기준시가는 2009. 4. 30 고시 시 000원, 2010. 8. 30. 고시 시 000원이 있다.

다. 피고는 2020. 11.경 원고에 대하여, 배우자 주택이 있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 필요경비를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금액을 000원으로 계산하고 거기에 양도소득기본공제 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계산한 후 이에 따른 본세액을 000원(= 000원 x 35%)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을 더하여 총 결정세액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금액을 000원으로,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감액한 후 본세액을 000원, 신고불성설가산 세액을 000원, 납부불성설가산세액을 000원, 총 결정세액을 000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그러한 상태에서 국세청장은 2011. 9. 2. "피고가 2011. 6. 13. 당초 부과 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심사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000원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한편 원고 배우자 주택은 수도권 밖의 지역인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기준시가가 000원으로 000원을 초과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차익 000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0. 19. 원고에 대하여 위 2011. 6. 13 자 경정처분 상의 양도 차익 000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로서 그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000원으로 계산한 후 이에 기하여 과세 표준을 000원(= 000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000원)으로 계산하고 이에 터잡아 본세 000원(= 000원 x 35%), 신고불성설가산세 000원, 납부 불성실가산세 000원, 총 결정세액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헌법 규정에 의하면 국민의 재산권 등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권리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중하게 부과하는 세법 관련규정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에 역점을 두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서울에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고 그러다가 1999. 1.경 울산 남구 AA동 000-00 소재 AA프라자 오피스텔 0000호에서 ’MM’라는 상호로 도료, 시멘트, 기계설비 등의 도매업, 건설업 등을 하게 되면서 원고 배우자 주택을 구입하게 된 점,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경매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데다 원고 배우자 주택의 시세는 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임의경매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기에 배우자 주택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이는 언제든 가능하다) 등 하였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였을 경우 원고가 입는 손해는 기껏해야 배우자 주택의 시가 상당액인 000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000원으로 그 3배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 주택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 하지 않았다는 우연한 사실이 터 잡아 000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원고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원고 배우자 주택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렁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1989. 9.경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 하다가 2009. 9. 29. 임의경매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그 소유권 이전 당시 원고의 처인 이AA가 배우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런 이상 원고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의 단서 상 1세대 l주택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배우자 주택은 수도권 밖인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그 기준시가가 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5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1세대 2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이상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그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국세청의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본세, 가산세를 산출·결정하였으므로 위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위 관계법령은 모두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합헌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에 따라 공제율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로 000원(= 양도차익 000원 X 공제율 30/100)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인 이상, 앞서 본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원고 배우자 주택의 시가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원고 배우자 주택의 보유 경위 또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 전에 원고 배우자 주택을 증여하는 등 하였을 경우 입었을 손해액보다 이 사건 처분상의 양도소득세의 세액이 3배 이상 많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과잉긍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2. 05. 1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